내년에 응시하려면 올해까지 취득해야
2012년부터 행정·외무고시 등 5급 공채시험 시험과목에 한국사가 포함됨에 따라 5급 공채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의 자격 조건을 취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 공고' 냈다.
변경된 공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2급 이상의 자격 조건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이다.
2012년도 시험에 응시할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검정시험은 인정된다. 따라서 2009년 5월에 실시된 제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후부터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행정·외무고시 수험생들은 내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올해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원서접수가 1월초에서 중순에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횟수가 4회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성적 발표 등을 고려하면 1월 시험이 사실상 어렵다. 결국 내년 응시자에게는 10월에 치러지는 13회가 '데드라인'이 되는 셈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