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변호사 징계 강화,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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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변호사 징계 강화,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1.04.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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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판사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전 언론에 보도됐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 법조계에서 발생하면 언론은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기자는 본란을 통해 수도 없이 밝혀왔다.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언론은 표적 보도하고 이를 접한 국민들은 “어떻게 판사가 저런 일을…”라며 혀를 찬다. 당연히 법조인들에 거는 도덕적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 당사자인 판사의 잘잘못은 차치하고 법조계의 자정과 정화가 시급할 때인 것만은 분명하고, 차제에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도 대폭 포함되어야 한다. 전방위 개혁이 추진되는 좋은 기회라는 점과 법조인력 양성의 시스템 전환에 따라 전국 로스쿨 6천여명의 예비법조인들이 기성 법조인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사법연수원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변협 발간 한국 변호사백서에 따르면 매년 10명 안팎의 변호사가 최소 견책에서 최대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아 왔고, 변호사 수 급증과 이에 따른 과잉 시장경쟁으로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매년 30명 내외로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브로커 관련 ‘변호사수임비리사건’에서는 견책 12, 과태료 73, 정직 54, 제명 5명 등 역대 최다 인원인 14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법복을 벗고 개업하는 비리·부도덕 판사, 검사 출신에게는 변호사단체의 징계권 밖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를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있지만 이름뿐인 셈이다.


때마침, 지난 25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무 변협회장은 변호사 사회의 자정을 위해 회원 징계를 강화하고 또 직무상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사회가 국민의 존경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자정 운동과 개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재조든, 재야든 법조인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한번 법조인의 자격증은 영원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작금의 예비법조인들도 닮지 말라는 법이 없다. 대한변협의 각오에 전 국민이 반기고 환영하는 바다. 부디 작심삼일, 용두사미가 아니길 주문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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