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보호법익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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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보호법익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 법률저널
  • 승인 2003.01.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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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취약집단의 보호」주제로 학술대회 열려…


지난 10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타의 주최로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취약집단의 보호’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의 소주제에서 서울대법대 조국교수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사실상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 형사절차는 피해자 여성을 품행이 방탕한 메살리나(Messalina)와 순결·정숙한 루크레티아(Lucretia)의 두 유형으로 일도양단식으로 나눈 뒤,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상당수를 전자의 유형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의심하고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어서“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 운동의 성장 결과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메살리나로 간주되어 불신되어 강간피해 고소여성을 보호하는 형사절차 전과정에서 보호하는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개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성폭력 상담소 이미선 소장은 “성폭력 피해 상담의 경험으로 보면 피해자의 95%는 여성들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적으로 비엔나 선언과 행동강령 등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의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성적 욕구에서 출발했는지 혹은 고의로 폭력을 의도한 것이었는지, 나아가 이런 동기가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여부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 온 여성이나 일반 사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모호할 수가 있다. 이는 그동안 폭력 자체가 성적으로 심지어 에로틱하게 비춰져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새롭게 성폭력의 범주를 설정하고, ‘제2차 피해자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좀 더 확장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양대 법대 정규원교수의‘정신장애-형사절차와 인권’,동아대 법대 최병각교수의‘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지위와 권익보호’, 김성근변호사의‘형사절차상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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