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전략]저명교수에게 듣는다-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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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략]저명교수에게 듣는다- 국제법
  • 법률저널
  • 승인 2003.01.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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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학장


-국제법이 어떠한 학문인지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면?

▽국제법이란 전통국제법에는 국가간의 법, 현대 국제법에서는 국제사회의 법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전자의 정의에는 국제법의 주체는 주권국가라는 것, 후자의 정의에는 국제법의 주체에 주권국가이외에 국제기구, 교전단체,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법주체의 변화의 배경에는 국제사회발전에 주권국가외에도 UN 과 같은 국제기구 등이 주요한 역할자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주체의 단위에는 주권국가라는 기초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근대국제법의 시작은 국가간 평등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한 1648년 웨스트팔리아체제 이후이며, 현대 국제법은 1945년 UN창설이후 전쟁자체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불법화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의 시작은 서구의 기독교문화를 배경으로 출발한 것이고, 국제법학은 규범학인 동시에 외교사, 국제정치학 등 사실학 지식도 동시에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 공부할 때 주의하거나 중점을 둘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법시험 1차에서 국제법은 선택과목이고 시험유형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도 단순택일형, 정답개수형, 정답조합형, [OX 조합형], 빈간넣기형, 순서바꾸기형, 종합형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미리 보면서 수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 체계를 잡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국제법학회가 1998년과 2000년 이사회 결의안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결의안을 2001년 11월 1일 회원에게 권고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20일 결의안에 의하면, 출제범위의 구체적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즉, 1)국제법 기초이론(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국가(승인론, 국가관학권론, 국가책임,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3)국제기구(UN헌장 제9조-32조), 4)개인(외교적보호, 외국인의지위, 범죄인 인도), 5)국가연역 및 해양법(영해 및 EEZ), 6)국가기관 및 조약(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제1조-제53조),7)ICJ 규정(구성, 관할권 및 군고작 의견), 8)국제경제법( WTO 설립협정 본협정, WTO 설립협정 제2부속서/DSU).
 
학회의 출제범위의 축소결의안이 비록 권고적 성격을 갖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로 현직 국제법교수는 이 권고문서를 매우 유의하여 출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험생은 반드시 대한국제법학회가 권장한 제1차 사법시험출제범위축소결의안을 반드시 참조하여 수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수험서의 선택과 관련해서 고시생들은 기본서보다는 학원강사들이 펴낸 요약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처음 국제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외우기보다는 전체체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데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수험생은 이 요약된 정리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요약서를 가지고 준비하면, 자연적으로 암기위주가 되어, 공부도 매우 힘들고, 시험문제가 단답선택형이 아니고, 상기 예시한 것처럼 다양한 응용형이 나왔을 매우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서를 읽고 최후 시험 2주일 남겨두고 요약서를 보고 정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은?

▽모 선택과목은 난이도가 너무 쉬워 수험생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험생이 그 선택과목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좋아하느냐 문제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국제법을 택하는 수험생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 둘러쌓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국가안보는 국민모두의 관심이고, 부존자원의 부재 때문에 우리는 외국과 항상 통상을 해야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가안보와 통상외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제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체득해야합니다. 이처럼 국제법이란 과목이 한국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왜 필요한가를 먼저 이해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가 출제교수에게 권장하는 결의안은 범위가 매우 적으며, 난이도는 가능한 쉽게 출제하여 국제법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시험출제에 대한 일반적 분위기입니다.


-기본 3법과 달리 선택과목의 경우 시기적으로 몇 월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1일 계획에서 기본 3법은 매일, 선택과목은 2일마다 머리를 식히는 기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계획을 수험일과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과목의 공부시작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법은 약 6개월 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공부량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대한국제법학회가 출제범위축소안을 보면 알지만, 출제 범주별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조약법 출제부문이면, 그날은 조약법을 개괄적으로 전부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식공부를 하면서 항상 객관식 문제를 종종 겸해서 풀어 보면 공부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모르는 문제는 가능한 타인과 토론을 해 보는 것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항상 국제조약집을 옆에 두고 목차의 조약 명칭만이라도 가끔 보는 일은 전체적 윤곽파악과 정리 그리고 친숙도를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제법 선택형 객관식문제는 학설상의 차이 있는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실정 국제조약문구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 국제법공부에 전혀 취미가 없는 수험생은 학원수강을 통해 정보획득, 큰 윤곽과 취미를 붙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권장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출제경향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출제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국제법 출제문제는 기본 문제를 80%, 시사성 있는 문제를 20% 배합하여 출제합니다. 문제유형도 단답선택형과 다양한 유형의 문제 등을 혼합되어 있습니다. 기본문제는 준비하는 사람 누구나 그 출제경향을 추측 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성 문제에 대한 출제경향은 좀더 유의하여, 수험을 준비하는 경우에 좀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시사성있는 출제경향이 높은 이슈는 핵문제와 관련된 IAEA 핵안전협정, NPT조약, 테러리즘과 관련된 자위권, SOFA문제와 관련된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문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난민문제, FTA와 관련하여 WTO협정 제24조 등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국제법이든 무슨 과목이든 수험준비생은 이왕이면 우선 자신의 선택과목에 흥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국제법이론을 충실하게 공부하고, 이 이론이 실제로 국제적 시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법의 특징은 그것에 동의한 국가에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법 이행 역시 개별국가의 의사에 비교적 많이 맡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은 국제조약집을 항상 지참하여 관련 조약문을 항상 찾아보고 최종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최종정리에는 국제법학회가 권장한 출제범위축소를 중심으로 ICJ, 국가, 국제기구, 개인, 해양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경제법 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준비는 최대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강, 생활과 생각의 단순화, 수험자료의 최소화를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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