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전문자격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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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전문자격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4.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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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최근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당초 이와 같은 논의의 시발점은 기획재정부가 자격사선진화방안의 일원으로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허용방안을 제시하면서 촉발되었다.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데, 하나는 변호사와 전문자격사 아닌 자와의 동업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동업문제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전자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와 아닌 자와의 동업문제에 관해서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변호사와 전문자격사 아닌 자와의 동업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사내변호사의 경우 사건수행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다 보니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상태이고, 다른 한편 회사에 고용되다 보니 과연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사내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에서 소송사건수임제한을 조건을 겸직허가를 하는 형식으로 사내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사내변호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또 다른 예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법과대학이 법무법인을 설치하는 문제가 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서는 임상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데, 변호사법상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은 법무법인을 설치할 수 없어 실습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국선변호인에 관한 예규에 특별규정을 두어 이에 근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이 사건을 배당받는 방법 등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이렇게 하더라도 민사실무는 여전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국제적으로도 법률 서비스 업종에 대한 전문자격사 아닌 자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2007년 ‘법률서비스법(Legal Service Act)'이다. 동법은 법률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솔리시터와 베리스터 등의 법률전문직 상호간의 법률공동사무소 및 법률가와 법률가 이외의 자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법률서비스에 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업종간 공동사무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2007년 법률서비스법에 자극을 받아서 미국도 전통적으로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자와 제휴를 금지시켜 왔으나, 2009년 8월에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법률서비스시장에서 MDP(Multidisciplinary Practice)를 허용하는 경우의 대처방안을 ABS(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라 하여 법조직역의 기본적인 쟁점의 하나로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와 전문자격사 아닌 자와의 동업은 허용하지 말자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추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의 진출분야 확대요구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와 전문자격사 아닌 자와의 동업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의 법무법인 설립은 교수들의 실무경험이나 재학생들의 임상교육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입법론적으로 논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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