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여중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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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여중생 살인사건!?
  • 법률저널
  • 승인 2003.0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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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관련 미군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며 요즘의 반미시위 및 SOFA개정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감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SOFA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하고, 꽃다운 나이에 이유없이 죽어간 두 슬픈 영혼을 위해서라도 죄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 및 희생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사회 여론에 휩싸여 살인자 미군이라고 지탄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모 법과대학의 법의학 시간에 들은 얘기다. 교수님께서는 분명히 미군들의 잘못이 있었고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여중생들을 사망케 한 장갑차를 운전한 미군들이 여중생들을 일부러 죽였는가에 대해 법의학적 근거를 드시면서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의 굽은 길 구조와 길의 경사도, 도로의 폭, 장갑차의 오른쪽 시야가 가린다는 점 등을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여중생들의 시신을 볼 때 장갑차가 사람을 친 것을 알고 다시 장갑차를 뒤로 뺀 사실 등을 근거로 상황을 구성해보면 이들은 여중생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장갑차를 오른쪽으로 틀었고 이때 전까지 시야에 없던 여중생들이 보였으며 급하게 제동을 하기는 했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여중생들을 치고 바로 차를 뒤로 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갑차를 운전한 미군들에게는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장갑차를 선도하는 차가 앞에서 사람들을 피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다른 넓은 도로를 놔두고 좁은 도로를 택했다는 점 등에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님께서는 무조건 그들을 살인자로 매도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목적은 물론 정당하나 방법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 이 말씀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물론 이런 상황일지라도 미군들이 무죄로 풀려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일방적으로 미군들을 살인자로 매도하기만 한 나의 태도가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법언에 "한쪽말만 듣고는 송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적어도 법을 공부하고 나중에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우리는 한쪽이 아닌 다른 쪽의 얘기에도 귀기울이고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해야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는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니지만 지나치게 감정에 휩싸여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독자/ 윤원기 서울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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