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법조 비리,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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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법조 비리, 근절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04.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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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미국의 어느 한 도시.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굶어가는 가족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법정에 섰다. 노인은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배고파 오는 아이들이 가여워 어쩔 수 없었다”며 읍소했다. 연신 눈물을 흘리는 노인의 모습을 바라본 판사는 “처지는 딱하지만 법에는 예외가 없다”며 10달러 벌금형에 처했다.


이어 판사는 “하지만 벌금은 대신 내가 내겠소"라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고 법정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50센트 벌금을 부과했다. 이유인즉, 이웃 주민이 굶주림에 빵을 훔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법조인이자 정치인인 피오렐로 라과디아 시장의 판사 재임 시절 일화다. 솔로몬 못지않은, 길이 기억되고 회자되는 유명한 판결이다. 실정법 이전에 법관의 강단이 있으되, 지혜로움도 빛난다. 법조인도 동시대를 사는 한 사회인이라는 것을, 삶에 대한 철학과 사회공동체적 소명을 느끼게 한다.


유사한 일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없진 않다. 하지만 법조비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 변호사백서에 따르면 매년 30명 안팎의 변호사가 견책 이상의 정계처분을 받고 있다. 최근 사기·횡령 등 형사사건에 휘말린 변호사 역시 급증하고 있고 재조법조계에서도 만만찮은, 경천동지할 법조비리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경계하듯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어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아직 1기 출신도 배출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염려하고 분위기다.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격이다.


급증하는 법조인 수 대비 법률수요자는 고정이라며 법조계가 난리다. 그래서 배고픈 사지보다 배고픈 변호사가 더 무서워 질 수 있으니, 일자리를 국가에서 책임져야한다는 논리로 비약되는 꼴이다. 이래서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

상품이 좋아야 소비자가 구미를 당기듯,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쌓여야 할 것이다. 앞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조계내의 특단의 조치와 자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우리의 법조인들은, 자기영달이든 아니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5급 별정직 봉급까지 받으며 현재 위치에 이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 같은, 명예롭고 정의로운 법조인 소식이 법조비리 뉴스를 대신하길 법조계에 기대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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