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병' 형소법, 최다 과락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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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병' 형소법, 최다 과락자 나와
  • 법률저널
  • 승인 2002.1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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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37.4%가 해당돼


예상치 못한 것이 시험이라지만, 시험본 후 가장 안심했던 과목에서 과락을 맞았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44회 2차 사법시험에서 의외의 결과를 맞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믿고 있었던 형소법에서 기대 이하의 점수로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본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도 이런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제44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자신이 과락을 맞은 과목'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형소법이 전체 607명 중 227명으로 37.4%를 차지했다. 이는 시험을 치른 후 대다수 수험생들이 형소법이 쉬웠다는 평가에는 반하는 결과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형소법의 뒤를 이어 형법 109명(17.96%), 헌법 100명(16.47%)이 많은 과락자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를 뒷받침하듯이 2차 합격자 발표가 난 후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형소법, 형법, 헌법 답안에 대한 문의를 법무부 사이트에 게시했고 과락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까지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험생들이 특히 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과목에서 기대 이하의 점수가 나와 이에 대한 성적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번 시험에서 위 과목들이 대체로 점수가 낮았으며 특히, 형사소송법과 헌법 과목의 과락이 가장 많았다"고 위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렇듯 예상밖의 과목에서 과락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전과는 달리 과락자에 대한 통계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다. 한 수험생은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합격선을 넘기고도 과락으로 불합격한 수험생의 숫자에 대해 법무부 사이트에 문의했고 다른 수험생은 출제위원이 비공개되는 상황에서 과목별 과락자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례를 들면서 "지금까지 다른 시험에서 과락자에 관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다"며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좀더 검토해 볼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비공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 제44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자신이 과락을 맞은 과목은?

헌법100 명 (16.47%)
민법47 명 (7.74%)
형법109 명 (17.96%)
행정법50 명 (8.24%
상법37 명 (6.1%)
민사소송법37 명 (6.1%)
형사소송법227 명 (37.4%)
설문참여6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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