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변호사 광고제한 풀릴듯
상태바
내년 상반기 변호사 광고제한 풀릴듯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0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의 광고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개선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광고내용과 비용 등을 제한한 자체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협회는 회칙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통해 광고에 변호사 보수, 특정 고객이나 사건을 유인하는 내용, 주관적 주장이나 감정적 표현 등을 담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비용은 연간 총수입의 3% 상당액 또는 연간 3천만원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호사에 대한 광고 제한은 같은 전문자격사 간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사의 직업 특성상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광고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심의과정에서 현행 규정이 완전 폐지되기보다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개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관련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