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임용은 법조일원화 대전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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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임용은 법조일원화 대전제 봐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03.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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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에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로스쿨 원장 추천 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학생의 사회ㆍ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쳐 소위 ‘권문세가’의 자제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고, 검사 선발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신 각 로스쿨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은 모두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 성적만 좋다면 원장의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로스쿨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겠다는 검사 임용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셈이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업계는 법무부의 이러한 검사 임용 방안이 로스쿨생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제 방안 철회는 지극히 마땅하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원장 추천제가 무엇보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가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는 로스쿨 성적우수자 우선선발 방안 역시 로스쿨 도입 취지와 법조일원화라는 대전제에 반하는 것으로 반대한다. 또한 사법연수생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 배출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은 변호사를 늘려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노무현 정권 말기에 도입이 결정됐지만 그 시행 방법에 관해서는 관련 당국 모두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이 병존하는 시기에 판ㆍ검사는 어떻게 뽑을지, 변호사시험은 어떻게 볼지 등 세부적이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도외시한 탓이다. 

2017년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앞으로 법조계의 인력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라는 대전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 도입은 법조일원화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 성적에 따라 판검사가 된다는 등식에서 로스쿨이 되면 다양한 변호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평가와 여러 가지 다면적인 평가를 거쳐 판검사를 임용한다는 방식이었다. 법조일원화로 보면 애당초 판검사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비 거리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로스쿨 도입의 대전제였던 법조일원화를 깡그리 무시한 채 옛날처럼 똑같이 즉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극단적 부처이기주의에 기인한다.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하의 여러 문제점의 고리를 끊자고 하는 것인데 법무부의 검사 임용안은 그것을 원위치로 거꾸로 후퇴시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법무부의 사전 검사 임용안에는 공정성 시비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의 제도는 사법연수원에서 동일한 시험으로 그 성적에 의해서 임관하는 방식에는 공정성 시비가 극소화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는 모든 2천명의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을 칠 수 없는 상황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유일한 객관적 기준은 변호사시험밖에 없다. 사전 선발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각 로스쿨의 학력 격차를 무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무부의 방안이 로스쿨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자칫 로스쿨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도 적지 않다. 상위 10%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성적을 얻기 쉬운 과목이나 특정 과목으로 몰리는 등 성적지상주의로 흐를 경우 로스쿨의 다양성과 전문화의 취지는 함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는 공동의 모태 위에서 나중에 직역이 분화하는 형태다. 공동의 모태 동안에는 법원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검찰에 가서, 법무부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로스쿨 출신들이 주정부 검사는 바로 될 수 있지만, 한국 검사에 해당하는 연방 검사는 5년 이상 경력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판검사 임용안은 법원과 검찰간의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로스쿨 도입 취지와 법조일원화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해야 그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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