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책]민법학강의 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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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민법학강의 제10판
  • 법률저널
  • 승인 2011.03.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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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판례·사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기본서

민법학강의 제10판 金亨倍·金奎完·金明淑 共著/신조사/2076쪽/62,000원

민법총칙부터 가족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나 설명방법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정통의 기본서로 정평이 나 있는 ‘민법학강의’가 어느덧 제10판으로 개정·증보되어 출간되었다.


이론, 판례, 사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도 기초개념에 대한 인식과 기본지식의 함양에 주안을 둬 현행 민법을 체계적이고 압축적으로 엮은 이 책은 사법시험 또는 행정ㆍ입법고시와 같은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물론 실무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민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필독서인 까닭에 최근에는 로스쿨 재학생들도 많이 찾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기초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기본지식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설명을 더욱 보완한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이른바 융ㆍ복합사례를 규범정합적으로 풀이하기 위해서는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문제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법의 중요한 논쟁지점 요소요소에서 주시하고 경청해야 할 판례들이 최근까지도 생산ㆍ재생산됨에 따라 이러한 판례들이 본문내용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본문설명에 흡수되지 않은 채, 별도로 판결주문에 충실하게 소개한 판례들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그 제목을 판결취지에 상응하도록 전면 조정하는 한편, 일부 중복되는 판례들을 정리했다. 


법률공부에 관하여 가장 그릇된 생각은 법률공부는 암기나 기억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민법만 하더라도 민법 천여 조를 덮어놓고 외운다는 것은 암기의 기재(奇才)가 아닌 이상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률공부의 요체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즉 법률적 사고방법을 체득함에 있다. 결국 법률공부란 모든 부분이 서로 엉켜 있어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법률지식을 망라적으로 제공하는 법서보다, 이론 ·판례·사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법서가 법률적 사고방법의 싹을 틔우는 데 용이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면에서도 민법학강의 제10판은 법률문제의 가변적인 논쟁지점, 판례동향 및 새로이 출현한 이론들을 종합적이며 유기적으로 정리한다는 개정목적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개정판은 2010년 12월까지의 중요 판례들을 반영하였으며, 제9판에서 도입한 측번제도를 보완하여 유지함으로써 연계된 다른 설명항목으로 이동하려는 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과거 별도로 소개하는 판례의 배경을 음영처리하였으나, 제10판에서는 이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가독성은 한결 향상되었다.


적어도 민법을 공부한다고 할 때에는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위의 돌과 길과 마을을 내려다보는 기분으로 어디에 무엇이 있고 하는 것이 한 눈 속에 훤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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