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전략]저명교수에게 듣는다- 노동법
상태바
[수험전략]저명교수에게 듣는다- 노동법
  • 법률저널
  • 승인 2002.12.26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윤 연세대 법대 교수·법학박사

- 수험서의 선택과 관련해서 고시생들은 기본서보다는 학원강사들이 펴낸 요약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객관식 수험과 관련하여 학원강사들의 요약서를 보는 것은 학문의 정도는 아니나 수험을 위하여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험서는 기본서의 난해한 부분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고 있으므로 기본서 위주의 수험공부는 비효율적입니다. 기본서 1권과 수험서 1권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는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과목은 제출법령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수험생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시험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본 3법과 달리 선택과목의 경우 시기적으로 몇 월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기본서는 2-3회독 하여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고 3개월 전부터 수험위주의 공부로 들어가며 1개월 전부터는 1차 대비에 전력하여야 합니다.


-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원강의의 수강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동법 분야는 학설과 대법원판례 등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 바, 학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강조할 우려가 있는 바, 학원에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내년도 출제경향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내년도에는 노동법은 법조문 중심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판례 및 상반되는 학설 등은 가급적 출제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제범위도 노동법에서 주로 출제되고 사회보장법 등에서는 노동법과 연관된 부분, 또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한정되고 개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은 가급적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사법시험은 승부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중하여 3년내에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