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법률가들이 소수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써야"
상태바
[인터뷰]"법률가들이 소수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써야"
  • 법률저널
  • 승인 2002.12.26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검사 임용에 대한 지나친 기대심리 버려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변호하시는데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제가 군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여호와 증인사건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사건을 맡고 나서 그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 복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부터 1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관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변호를 맡았던 병역거부자인 나동혁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이 분야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애로가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불만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양심의 자유에 대해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직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노동법의 직권중재조항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억압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변호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형사사건으로서는 어머니가 강도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변호를 맡아 결국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97년에 이적표현물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기소된 이창복씨 변호를 담당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이 인상적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에 대한 의견은?

△법률가들은 자기의 지식을 소수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매년 2천명 이상 뽑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경쟁을 통해 수임료도 현재보다 더 내려가야 하고, 일반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시 준비생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판, 검사로의 임용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것은 장래 전관예우라든가, 관료적 풍토 등의 원인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웃 일본만 해도 임용에 대해 치열할 경쟁이 없기 때문에 지망을 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다 보면 임용에 대한 환상은 사라지리라고 기대합니다.


-혹시 변호사가 안되었다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었나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학자, 특히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작권법 또는 부동산소송,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등 전문적인 분야에 몰두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변호를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권분야가 세계의 보편적인 기준에 미달된다고 느낍니다.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사회 각 구성원들이 노력해야겠지만, 특히 우리 같은 법률가들이 사회의 소수자인 장애인, 여성, 병역거부자, 동성애자,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김영진기자 kyj123@lec.co.kr

 

<임종인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02-525-5437)
-전주고등학교 졸업(1974)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78)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수료(1982)
-일본 국제기독대학 객원 연구원(1993)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1994)
-육군 법무관(1981-1990)
-대한 변호사 협회 인권위원(199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199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동북아위원회 위원장(1997-1999)
-국민통합추진회의 운영위원(1997)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1998-1999)
-민변 부회장(현재)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