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이의제기 기각 사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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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이의제기 기각 사유 밝혀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03.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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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적정한 난도를 유지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과거 기출문제의 정형화된 지문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판례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출제를 지양하고,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면서 호평을 얻었다. 게다가 문제의 분량도 적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행정·외무고시 제1차시험도 난이도가 조금 상승한 편이지만 적정한 난도에서 벗어났다고는 어렵다. 특히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PSAT 시험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도 정답시비가 일면서 다소 실망감을 안겼다. 사법시험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9과목 35문항에 걸쳐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0과목 57문항 279건에 비해 무려 63.1%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총 103건의 이의제기 가운데 헌법에서만 무려 75건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헌법에서 이의제기된 문항 가운데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문제(1책형 5번, 3책형 35번)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묻는 문제(1책형 15번, 3책형 20번)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PSAT는 모두 3개 영역 8개 문항에 10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역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줄었지만 상황판단영역의 '기간제' 문제(선책형 29번, 발책형 9번)는 3건으로 논란이 가장 컸다.

이같이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가안 그대로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수험생들은 정답확정회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대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딸랑 결과만 발표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이의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수험생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험생들은 이의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기각 사유를 밝히라는 것도 아니다면서 정답시비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차후에 소송으로 인한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사유를 밝히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복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행정력 낭비라 할 정도는 아니다. 기각 사유는 출제를 맡은 위원들이 밝히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늦장 행정을 야기하는 공무원들의 해태(懈怠)가 더 큰 탓이다. 특히 사법시험을 담당하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는 과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다 공익법무관 등 직원이 20명 넘는다. 지금은 변호사시험까지 관장하지만 딸랑 사법시험 하나 주관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필요한지 의아할 정도다. 그러니 과장이나 담당 검사들은 책상에 붙어 있는 일도 거의 없다. 어디서 일하는 지 기자가 전화할 때마다 자리에 없다고 한다. 결국 할 일은 없는 데 검사들이 그냥 자리만 꿰차고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셈이다.

사실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나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와 시험출제과는 수험생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사적인 고객만족활동을 펼치는 게 당연하다. 행정의 수요자인 수험생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정답 이의에 대해 그 기각 사유를 밝히는 것도 생각에 따라서는 일거리도 아니다. 문제는 현실에 안주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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