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行試 1차, 결국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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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行試 1차, 결국 행정심판?
  • 법률저널
  • 승인 2011.03.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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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 확정

올해 2월에 치러진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 제1차시험에서 복수정답 논란에 휩싸였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정답확정회의를 열고 정답가안 그대로 최종정답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수험생들은 해당 문제로 인해 불합격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태세여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 622호·623호


사법시험에서 논란에 휩싸인 문제의 설문은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인데, 지문 ④번이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입법부·사법부·집행부의 어느 쪽에도 소속시키지 아니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유형에 속한다.'라는 문항이 틀린 것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④번 지문도 틀렸지만 ③번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청구'가 아닌 '요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③번 지문도 명백한 출제 오류이므로 복수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조항은 2010년 3월12일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국회법 개정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는 청구의 명칭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입법부에서 청구가 맞지 않다며 감사청구제도를 감사요구제도로 명칭을 변경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반면 정답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제의 설문은 명시적으로 조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의 일반적인 권한에 대한 문제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상 '청구'와 '요구'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문과 단어 선택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 8일 열린 1차 정답확정회의에서도 위원들간에 집중 논의됐다. 다수 위원들은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식 문제의 성격상 명백한 답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설문의 취지가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④번을 정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이 '감사원의 지위가 뭐냐'는 것인데 지문 ③은 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권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위원은 설문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문 ③은 과거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결국 지난 1차 회의에서 소송에 대비해 좀더 많은 교수들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지만 1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정답가안대로 최종 정답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 수험생은 "개정되기 전의 법조문을 옮겨놓은 것은 명백한 출제 오류"라며 "법학에서 법률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법률 개정 여부도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출제위원들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1086명)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문제의 정답률이 82.5%(896명)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시 '기간제' 문제 논란


지난달 26일 실시된 2011년도 행정·외무고시 및 견습직원선발 제1차시험에서도 정답가안 그대로 최종정답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정답확정회의에서 이의제기가 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출제문제와 정답가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전원합의로 정답가안대로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이의제기된 문제 가운데 일부 수험생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이의제기된 문제 가운데 상황판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골라'라는 문제(선책형 29번)가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지문은 '乙회사의 근로자 E의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2년간 B를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는데, E의 복직후에도 B가 계속하여 현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행안부는 B의 근무기간을 총 5년으로 내다본 반면 이의제기한 수험생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의 지문만으로는 총 근로기간을 5년이라고 단정할 수 어렵다는 지적이다.


'계속하여 현재 3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의미를 '복직 후에도' 라는 것을 강조하여 B가 5년간을 근무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한국어 및 법해석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기간을 나타낼 때, 현재 0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총 근무 기간을 표현하는 사례가 흔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


만약 'B의 근무기간이 총 5년이고 E의 복직 후에도 B가 3년을 추가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려 했다면 'E의 복직 후에도 B가 계속하여 현재 추가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처럼 "추가로"라는 문구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이 문제에 대해 기간제 근로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에게 문의한 결과 문제의 지문도 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했지만 행안부는 결국 정답가안을 최종 정답으로 확정했다"면선 "행정심판을 제기해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 가운데 행정고시 주요 직렬의 응시자 1249명의 답안을 분석한 결과,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84.9%(10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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