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도 2차 응시자 10배수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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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2차 응시자 10배수로 늘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03.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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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로스쿨제도 도입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매년 순차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1천명 선발시대’를 마감하고 800명으로 감축됐다. 올해는 7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나아가 ‘2012년∼2013년 사법시험 운용계획’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까지 줄어든다.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법조인력 선발방식을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를 촉진하자는 게 감축 이유다.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도 적정 변호사 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법시험 출원자 수의 감소, 사법시험 적정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

이같이 선발인원이 계속 감소된다면 1차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2차 경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선발인원이 700명, 500명, 300명으로 점차 감소되는데 2차시험 응시자 수를 여전히 5배수로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발인원 감소에 따라 1차시험 합격자 수를 점차 늘려 2차시험 응시자 수도 10배수까지 높여 2차시험의 ‘적정 경쟁률’을 높이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선발인원 1천명 시대에는 채점위원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행정고시처럼 10배수로 하지 못했지만 계획대로 선발인원이 감축된다면 채점위원의 채점 부담이 크게 경감돼 채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 만큼 10배수까지 가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법시험법 시행령에는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제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한다’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 선발인원 1천명 시대에는 채점위원들의 채점 부담 등으로 2차시험 응시자 수를 5배수 안팎으로 묶는 게 관례였다. 최근 사법시험 2차시험 경쟁률을 보면, 응시자 기준으로 △2006년 4.96대 1 △2007년 4.98대 1 △2008년 4.85대 1 △2009년 4.35대 1 등으로 5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선발인원이 800명으로 감축된 지난해의 경우 5.13대 1로 다소 높아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차 합격자 수를 결정할 때 “가급적 많은 수험생이 2차시험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차시험 경쟁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1차시험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2차시험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앞으로 해가 갈수록 선발인원이 크게 감축될 것이어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상당수가 로스쿨이나 다른 국가고시로 전향해 사법시험 출원자 수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덩달아 1차시험의 문턱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선발인원을 계기로 현행 1차시험의 비중을 대폭 낮추는 대신 2차시험의 경쟁률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2차시험이 실질적인 승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차시험의 객관식 시험은 한순간 실수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없어서 열심히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논술식 2차시험은 법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는 1차시험의 문턱을 높일 게 아니라 2차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1차시험의 문제점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시험에 비해 1차시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선발인원도 지원자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1차시험 비중이 높다보니 출제에 따른 시비가 끊이질 않고, 2차나 3차시험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전문지식과 법률적 소양과 더불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본래의 시험제도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었다. 더욱이 2006년부터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적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력을 선발한다는 시험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차시험을 현행처럼 까다롭게 측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1차시험은 하나의 통과의례로 치르는 대신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 논술형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시험으로 변경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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