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형법 개정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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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형법 개정 초안 마련
  • 법률저널
  • 승인 2002.12.2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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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 참고인구인제도, 사법방해죄 신설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에의 참여를 허용하고,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참고인 구인 제도, 사법방해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 및 법률서비스 확대,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 초안의 내용을 밝혔다.
 
개정 초안의 내용은 필요적 보석의 확대 및 보증금 납입 없는 보석 허용, 국선 변호의 확대, 경찰 구속 기간의 제한, 재정 신청의 확대, 불출석 재판의 확대,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기간 연장, 법원 구속 기간 연장 등이다.

/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개정 초안 주요내용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 개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허용
·필요적 보석의 확대 및 보증금 납입없는 보석 허용
·석방제도의 통합 운용 가능 규정 신설
·미결 구금일수 본형 산입 확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 ·국선변호 확대
·무죄 사건 비용 보상
인신 구속제도의 개선 ·경찰 구속 기간의 제한
·긴급체포 제도 개선
·구속 절차 규정 정비
·구인후 유치, 교도 관리 등의 영장 집행 보조 근거 규정 신설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 ·재정신청의 확대
·증거 열람, 등사권 확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비공개, 상고심 참고인 진술 허용
형사 사법 절차의 간이·신속화 ·불출석 재판의 확대
·약식명령 제도의 개선
·보조인 서면 신고 요건 폐지
·압수물 사전 폐기, 환가 보관 확대
·서류작성 방식 간소화, 기록물 관리 특례 인정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기간 연장
·법원 구속 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
·참고인 허위 진술등 사법방해 처벌 규정 신설
·재정 결정 공소시효 정비, 상소권 회복 청구 집행 정지 보완, 재산형 집행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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