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채점 결과, 헌법·형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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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채점 결과, 헌법·형법 ↓...민법 ↑
  • 법률저널
  • 승인 2011.02.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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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으로 갈수록 점수 상승 폭 커져
판례 비중 높아지고 지문 더욱 짧아져

지난 19일 비교적 포근한 날씨속에 치러진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1차시험은 날씨만큼이나 체감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다는 반응이었지만 엇갈린 평가도 적지 않았다.


특히 헌법과 형법은 평이했던 체감난이도와는 달리 실제 채점결과가 일치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민법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쉬웠다고 입을 모았지만 사례에 익숙치 않은 수험생들은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출제경향이 예전처럼 문제를 비틀지 않고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응시자와 그렇지 못한 응시자간의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후하박'의 점수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응시자들간의 평가가 엇갈린 것도 중상위권의 경우 점수가 상당히 상승한 반면 중하위권은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항별 배점 구성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헌법은 기존의 방식대로 배점이 3점 문제가 14문항, 4점이 3문항, 2점이 23문항이었다. 하지만 민법과 형법은 4점이 2문항으로 줄어든 반면 3점은 16문항으로 늘었고, 2점은 22문항으로 줄었다.

●헌법 체험난이도와 달리 '복병'


헌법은 판례의 비중이 늘었지만 지문의 짧아져 시간에 쫓기지 않는 등 다소 여유가 있었다는 분위기였다. 응시자들은 일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문제의 유형도 모의고사 유형과 비슷했으며, 사례형이 판례 2∼3개를 묶어서 풀 수 있도록 예년에 비해서 다소 다른 유형이 나오긴 했으나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다 것.


하지만 수험전문가들은 지문에 함정이 많아 실제 난이도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체감난이도와 실제 점수와의 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목이 헌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헌법이 수험생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채점 후 응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2∼3문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3법 가운데서도 헌법의 점수가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리타스 차강진 법학박사는 "지문에 함정이 적지 않았고, 판례 역시 단순한 결론 이외에 제한되는 기본권을 묻거나 평등권 심사기준을 묻는 문제, 2∼3개의 판례를 묶어 묻는 문제 등으로 체감난이도와 채점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차 박사는 선발인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올해 헌법의 합격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한 문제 정도 높은 점수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형법도 체감과 실제 난도 차이 커


형법도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 같다고 응시자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이론 문제는 좀 까다로웠다는 평가였다.


특히 지난해 복수정답 탓에 올해는 정답시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배점 4점의 문제에서도 사례가 거의 없고 판례 중심으로 출제됐다. 사례형 문제라도 전형적인 사례로 출제돼 평이했다는 것.


또한 지난해보다 복합적으로 여러 논점들 섞여있는 문제들이 눈에 띄었지만 전반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하지만 응시자들은 형법의 경우 체감 난이도와 실제 채점이 다를 가능성이 많아 평이하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된다고 평했다. 이론 문제의 경우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특히 초시생들의 경우 이론 부분에서 고전을 했다는 것.


실제 채점 결과 응시자들은 기대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상당수의 응시자들은 형법도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베리타스 이인규 박사는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심화되어, 이론적 이해도와 사안해결능력보다는 판례요지 암기능력이 합격을 좌우할 만큼 문제의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각론보다 총론에 편중되면서 각론 상 중요 범죄인 명예·업무에 관한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및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독립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법조인 선발 시험의 성격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법 '평이'...응시자들 '반색'


올해 민법 출제의 특징은 지문의 길이가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또한 학설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사례의 문제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응시자들의 체감난이도 역시 평이했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판례와 사례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서 사례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법상 친족회, 파양, 상린관례, 유언의 집행, 물권법의 청약의 철회 등 평소 예상치 못하거나 잘 다루지 않던 분야에서 출제돼 체감 난이도는 좀 어렵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쉽게 출제돼 올해 민법은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베리타스 박기현 강사는 "판례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지문이 기본·리딩판례 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며 "작년보다 3문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합격의 법학원 정일배 변호사는 "판례와 사례 중심의 올해 사법시험의 체감난이도는 조금 쉬웠다"면서도 "하지만 기본 사례문제와 상당 수의 박스형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고득점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형사정책·국제법 '유리'


올해 선택과목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유형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이 다수 선택하는 국제법과 형사정책, 경제법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반면 노동법과 국제거래법은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정책과 국제법이 올해도 표준점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형사정책이 34.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노동법(31.87점)과 경제법(31.48점)이 비교적 낮았다.


한편,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차시험 출원자 총 1만7천498명 중 응시자는 1만4천449명으로 82.6%의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지난해(81.5%)에 비해 1.1% 상승한 수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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