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해치는 추천제 검사 임용 반대한다
상태바
공정성 해치는 추천제 검사 임용 반대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1.02.25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검사 선발 절차를 이원화해 25개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뽑는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법연수생과 법조계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변회는 특히 로스쿨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용하려는 법무부의 계획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해친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또 현행 검찰청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자칫 로스쿨을 검사선발 시험준비를 하는 학원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및 사법연수원생을 포함한 법조인 1,062명도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학생 무시험 검사선발제도에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방침은 로스쿨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로스쿨 원장 추천제도는 고위직 자녀가 검사로 추천받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로스쿨생 가운데서도 원장 추천에 의한 검사 임용은 추천되지 못한 대다수 로스쿨생들을 소외시키는 특채이며, 다양성과 특성화를 내세운 로스쿨마저 ‘줄세우기’ 경쟁을 만들고, 공정성과 객관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원장 추천이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로스쿨생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적순으로 추천하더라도 교수별로 학점을 매기는 방식이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전적인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로스쿨별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특성화 과목이 외면받아 ‘다양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추진하려는 추천제 검사 임용과 ‘로클럭(law clerk)’은 우수한 로스쿨 재학생을 입도선매하려는 ‘꼼수’로 각 기관의 잇속을 챙기려는 것이고, 로스쿨 원장들도 기존 법대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막강한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터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교육과정과 성적 부여과정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검증조차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가 단순히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사로 임용받을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와 같은 검사 임용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가 검사로 추천받을 경우 필연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것이고, 특권 세습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외교부 특채에서 보듯이 인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검사를 추천을 통해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특권세습’을 용인하겠다는 저의가 없이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또한 애당초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로스쿨에 입학시키고 있는지 조차 그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아니하는 현 상황에서, 법무부가 단순히 간담회 형식으로 로스쿨원장들을 모아 그와 같은 검사임용방식을 설명하였다는 점은 사실상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현재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로스쿨에서 추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실상 돈 있는 자만이 입학할 수 있는 로스쿨 제도가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의 법조직역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마당에 시험도 없이 아부와 인맥을 동원해 검사가 되면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누가 신뢰할까?

대법원과 법무부가 로스쿨과 더불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임용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로스쿨의 우수 인재들을 경쟁적으로 입도선매하려는 것은 다양성과 특성화가 요구되는 로스쿨 교육을 오히려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경쟁에 내몰린 로스쿨생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엄청난 학비로 일반인들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로스쿨의 문턱을 고려하면 사전 임용제는 명백한 특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룰’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임용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