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주민등록지 합산요건 시행 예정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8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선발인원 65명에 비해 15명 증가한 인원이다.
일반행정직렬의 선발인원은 9급 행정의 경우 일반 44명, 장애인 3명, 저소득층 1명을 선발하며 하반기에 시행되는 7급에서는 2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회 임용시험의 원서접수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받으며 필기시험은 5월 14일에 시행된다.
한편, 울산광역시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되고 주민등록지 합산요건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지 합산요건이 시행되는 2013년부터는 시험당해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거나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로 지원자격 요건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가 인력개발담당부서(☎052-229-2441~6)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