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20호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2011년 2월 27일(일요일) 시행되는 제46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의 장소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 시 험 장 소 | 소 재 지 | |
111-00001 ~ 111-02796 | 제1공학관 | 한양대학교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 02-2220-0114) |
111-02797 ~ 111-04089 | 제2공학관 | ||
111-04090 ~ 111-04734 | 인문관B동 | 홍익대학교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 02-320-1114) |
111-04735 ~ 111-06410 | 인문관C동 | ||
111-06411 ~ 111-08199 | 홍문관 | ||
111-08200 ~ 111-09554 | 청운관 | 경희대학교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 02-961-0114) |
111-09555 ~ 111-09756 | 호텔관광 대학(구관) | ||
111-09757 ~ 111-09908 | 호텔관광 대학(신관) | ||
111-09909 ~ 111-10957 | 문화관 | 동국대학교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 02-2260-3114) |
112-00001 ~ 112-00776 | 27호관 (중앙도서관) | 경성대학교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 051-663-4114) |
113-00001 ~ 113-00534 | 경북여자상업 고등학교 | 대구시 남구 명서2길 24 (☎ 053-652-4608) | |
114-00001 ~ 114-00300 | 광주중앙 중학교 | 광주시 북구 금호로 100(운암동) (☎ 062-605-5011) | |
115-00001 ~ 115-00322 | 백마교양 교육관 | 충남대학교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79 (☎ 042-821-5114) |
※ 시험장소 확인방법 : 1. 31.~2. 26. 기간중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통해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로 시험장소 확인
※ 각 시험장별 교통편 안내
시험장 | 교 통 편 |
한양대학교 | 서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2번 출구 (한양대학교 바로 연결, 도보 10분) |
홍익대학교 인문관B동 인문관C동 |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수역 하차 2번 출구(도보1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 5번 출구(도보25분) |
홍익대학교 홍문관 |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 5번 출구(도보15분)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수역 하차 2번 출구(도보20분) |
경희대학교 | 서울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 1번 출구 (도보 15분, 마을버스 이용 가능) |
동국대학교 | 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도보 15분) |
경성대학교 |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하차 4번 또는 6번 출구(도보 10분) |
경북여자상업 고등학교 | 대구 지하철 1호선 명덕역 하차(도보 7분) ※ 주차시설없음(대중교통 이용) |
광주중앙중학교 | 광주 시내버스 지원51, 금남58, 용봉83, 용전85, 첨단192 “문화예술회관” 하차(도보 5분, 중앙여고․금호고 옆) |
충남대학교 | 대전 지하철 유성온천역 하차 (도보 30분, 6번 및 7번 출구 이용) ※ 시험장은 충남대학교 서문 방향에 위치 |
2. 시험시간
구 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1교시 | 10 : 00~11 : 50 (110분간) * 09:50 이후 입실 불가 | 경영학․경제원론 (계산기 사용 가능) |
2교시 | 13 : 40~15 : 40 (120분간) * 13:30 이후 입실 불가 | 상법․세법개론 (계산기 사용 가능) |
3교시 | 16 : 30~17 : 50 (80분간) * 16:20 이후 입실 불가 | 회계학 (계산기 사용 가능) |
* 매교시 시작 30분전까지 입실(1교시는 9시20분까지 입실)
3.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자는 시험당일 지정된 시험실 좌석에 시험시작 30분전까지(1교시에는 09:20까지) 착석하여야 합니다.
③ 제1교시 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은 거소확인증, 외국인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단순 계산기능만 있는 전자계산기를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⑤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그 과목은 영점 처리 되며 그 이후 과목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⑥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해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⑦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답안에 예비표기한 후 지정된 필기구로 다른 답안에 표기하여 OMR 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한 경우, 답안을 중복기재한 것으로 보아 해당 문항은 영점 처리 됩니다.
⑧ 답안 정정을 위한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오니 시험시간 중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합니다.
⑩ 응시자는 개별적으로 중식용 도시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⑪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⑫ 시험실 및 복도 등 시험장 건물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