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법조현황 - ③ 개업변호사, 10년내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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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법조현황 - ③ 개업변호사, 10년내 2만명
  • 법률저널
  • 승인 2010.12.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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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대 사법역사는 1895년 법관양성소를 거쳐 1905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변호사법은 1905년 11월 8일 대한제국 법률 제5호로 제정된 ‘광무변호사법’이며 이때부터 법률전문직인 변호사 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07년 대한제국 법부에서 최초의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어 6인의 합격자를 배출되기 시작했다. 이어 1947년 사법부령 ‘조선변호사시행령’이 공포, 동년 10월 제1회 시험이 시행되면서 현대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0년 11월말, 대한민국 법조의 역사와 현 법조 현황 등을 총 아우르는 ‘한국 변호사백서 2010’을 최초로 발간했다. 이에 본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료제공을 통해, 예비법조인에게 주요 법조현황을 연속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조현황에 대한 이해와 향후 법조진출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언급되는 내용은 2009년 말 기준이다. - 편집자 주 -

 

■ 10년 내, 개업변호사 2만명 도래

대한민국 개업변호사의 수가 변호사제도 출범이레 약 1백여년만에 1만명(2010년 기준)을 넘어섰다. 나아가 법조계는 향후 10년이내에는 2만명을 넘어서는 것을 확실시하고 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2020년까지 사법연수원 출신자가 급격히 감소되지만 로스쿨을 통해 더 많은 법조인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출신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50%로 했을 경우 매년 1천명의 신규변호사가 배출된다.

이번 대한변협은 2020년이면 2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매년 신규배출인원을 1천명(로스쿨 입학정원의 50%)과 사법시험 2017년까지 100명으로의 점진적 감축과 또 이 중 판·검사, 군법무관 임용자 등을 감안하여 배출 인원의 70%가 개업변호사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 것.

하지만 2012년 첫 시험은 정원 대비 75%로 정해졌고, 2013년 이후의 합격률은 미정이다. 합격률이 최소 75%로 정해지면 2만명 시대의 도래는 더욱 빨라지고 응시자 대비 80%이상이 합격하면 2016년 전후로 2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같은 증가가 현실화되면 10년 내에 개업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2,5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 약 10만명

변호사 1인당 인구수 논란에는 외국에서 보기 드문,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과 같은 법조 인접(관련 혹은 유사)직역 자격제가 늘 등장한다.

2009년 말 현재 등록자 기준, 법무사는 5,925명, 변리사 2,324명, 세무사 8,698명, 공인노무사 1,487명, 관세사 1,354명, 공인중개사 74,227명으로 총 9만4천15명이다.

특히 현행 제도상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세무사와 변리사의 자격이 자동이 부여된다. 세무사는 국세청에, 변리사는 특허청에 등록하면 세무사 또는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2010년 5월 현재, 개업변호사 10,265명 중 3,283명(31.9%)이 세무사 등록을, 2,297명(26.2%)이 변리사 등록을 하여 세무사와 변리사로도 각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법인 소속 변호사는 99개소 3,046명명이며 이중에서도 세무사 자격 병행자는 1,797명, 변리사 자격 병행자는 937명으로 집계됐다. 즉 세무사 등록 변호사의 약 60%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고 변리사 등록 변호사는 약 31%가 법인 소속임 셈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5년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도 법률사무인 부동산 경매대리권도 부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조계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법조 유사직역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 신규 법조인...60%가 변호사로 진출

2009년 38기 사법연수원 수료자 979명이었다. 이 중 판사로 92명, 검사로 95명이 진출해 약 20%가 판·검사로 임용됐다. 법무법인 284명(29%), 개업고용 187명(19.1%), 공공기관 38명(3.9%), 기업 57명(5.8%), 사회단체 2명 등 총 568명(58%)이 변호사로 진출했다. 군복무와 연관된 군법무관 123명(12.6%), 공익법무관 66명(6.7%)이었다. 유학 등 기타는 25명(2.6%)이었다.

2004년 연수원 수료자가 1천명이 되면서 판·검사 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변호사 개업은 1998년 33.3%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5년 64.8%까지 차지하다가 이후 감소하긴 했으나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개업자 중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 비법조 직역 진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전체 수료자의 13.7%가 진출했으나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법무법인 중심으로 소속 변호사 채용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0년 4월 사내변호사(인 하우스 변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 회사에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609명의 변호사 중 금융·보험업에 188명(30.9%), 제조업 154명(25.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00명(16.4%), 건설업 42명(6.9%), 사업서비스업 38명(6.2%), 통신업 30명(4.9%), 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 19명, 운수업 13명, 전기·가스·수도사업 9명, 도·소매업 7명,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사업 각 2명, 기타 4명 등으로 집계됐다.
 
■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2백여명

사법연수원 수료자 1천여명 중 매년 40~60여명이 정부공공기관으로 진출해 오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는 공공기관으로의 진출 인원이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수료 인원이 5백, 6백, 7백, 8백, 1천명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으로의 진출자가 20명, 30명, 50명, 70명 등으로 늘어나 2007년도에는 74명으로까지 증가했다. 다만 2008년 이후로는 4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현재 어느 정도의 수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까. 2009년 말 기준 31개 정부부처에서 총 228명의 변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가 소속된 부처는 경찰청으로 50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모두 특채를 통해 채용됐으며 경찰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도 6명 근무 중이다.

공정위 23명, 권익위 17명, 외교부 12명, 법제처 11명, 법무부 10명 등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관계부처에서 제도, 소송, 법령검토(법무), 분쟁해결 등 송무와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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