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리를 지켜라
상태바
내 머리를 지켜라
  • 법률저널
  • 승인 2010.12.24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법조인의 법률 논단 - 학술지 등재 논문

로스쿨 출범 이후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교내 법학학술지인 ‘로리뷰’ 또는 ‘로저널’ 발간을 통해 학업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예비법조인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현안을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의 표출이며 한층 심화된 법학지식의 접목을 이루는 성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본지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펴내는 학술지에 등재되는 논문, 평석, 분석 등 다채로운 학문적 성과를 전국 법학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자 제공으로 게재하기로 한다. 예비법조인들의 다양한 법적 시각을 기대한다. 이번 호에서는 충북대 로스쿨 조혜연씨의 논고를 통해, 동네 미용실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쟁점을 드려다 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조 혜 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2학기. CLJ편집부 편집부원

-----------------------------

*CLJ 2010년 4호 게재 논문

-----------------------------

1. 따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성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머리를 꾸미고...
그 중 머리 스타일은 여자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정도가 어지간했으면 소위 '머리빨'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싶다. 드라마가 유행하면 그에 따라 붐비는 곳 역시 미용실이다. 많은 여성들이 여자주인공의 그 머리를 따라하기 위해 찾아오기 때문인데, '김남주의 물결펌, 신민아 웨이브, 구혜선 단발' 이런 머리들은 한번쯤 들어봤거나 시도해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자신이 원했던 것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을 경우나 예쁜 옷이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우리는 '환불'을 받아야겠다고 혹은 '교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머리 스타일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나오지 않았거나, 파마나 염색 후 머리가 손상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취하는가? 
웬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맘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저 주변 친구에게 이러쿵 저러쿵 그 미용실 험담을 털어놓으며 다시는 그곳을 가지 않으리라고 마음먹는 것에 그치고 만다. 

이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가 '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주권이 활발하게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각 서비스 품목에서의 분위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음식점에서 음식 속에 머리카락이 나왔을 경우, 예전 같은 경우 그냥 빼버리고 그 정도야 수인하고 먹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단편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서 새롭게 음식을 내오든, 가격을 지불하지 않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과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음식을 제공받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 그릇에 5000원, 10000원 하는 음식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보다 10배 이상의 금액과 시간을 투자하는 미용 서비스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맘에 들지 않게 나온 머리스타일에 대하여 미용실에 당당하게 A/S나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 당연히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참고 넘겨야 하는 것일까?


2. 수단채무인가 결과채무인가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고객에게 머리를 손질하는 것은 굳이 나누자면 수단채무에 가까울 것이다. 일을 완성시켜야만 하는 결과채무와는 달리 단지 최선을 다하여 채무를 이행하면 되는 수단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수단채무가 바로 의사의 치료채무이다. 즉, 현대의 의술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서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비록 병이 낫지 않아도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단채무라는 틀에 딱 맞춰서만 생각해 보면, 미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비록 처음에 요구했던 그것이 아니고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미용사가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행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미용사의 채무가 수단채무로 해석된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질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따지는 것도 주장하는 것도 소비자의 몫이다. 자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발뺌하는 경우가 더더욱 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2시간 후 좀 더 예뻐지고 연예인과 같은 헤어스타일을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연예인이 될 것만 같은 상상을 하며 소비자들은 미용실에 머리를 맡긴다. 하지만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결과가 고작 두피는 손상되고, 머리카락은 끊기고 모근이 타고 부스러지는 것이라면, 돈이 아까운 것은 둘째 치고 후회와 속상한 마음만이 가득하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파마나 염색을 했을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용감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아줌마 소비자라면 파마가 잘못 되었을 때 당장이라도 다시 가서 A/S나 환불을 받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머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스타일이 잘 안 나온 경우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손님은 막상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것이 미용 일선에서 종사하는 미용사들의 반응이다. 서비스에 만족을 하지 못해도 그에 대한 불평 행동을 잘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풀어놓는 다거나 그 미용실에 다시 가지 않는 등의 다음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에 그칠 뿐 적극적으로 환불이나 재시술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도 같다.

용기를 내서 다시 미용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불만을 토로할 경우, 일부 미용실 경우는 자신들의 인지도와 앞으로의 지속적인 손님 유치를 위하여,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호의적으로 후처리를 해 주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이다.

미용실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우선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와 그전의 머리카락 상태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1) 탈색 후 머리카락이 타서 뚝뚝 끊어짐

서울 화곡동에 거주하는 직장 여성 김 모씨는 밝은 색으로 탈색을 한 후 머리에 손가락이 닿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타서 끊어졌다. 미용실에서는 삭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과실을 인정했고, 앞으로 모발이 회복될 때까지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합의하였다.

이 경우는 미용실과 자체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이다. 사실 미용실 자체에서 합의를 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를 들어 가위로 귀를 잘랐다든지, 매직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는 중 가열성 기구인 일명 '고데기'에 얼굴을 데였다든지, 염색을 하는 중 스팀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 기구가 너무 뜨거워서 미용사에게 말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뼈가 보일 정도로 화상을 입었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것은 명백히 미용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미용실의 이미지 상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사례1)처럼 미용실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재시술을 해주거나 환불 기타 그 밖에 손상모발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2) 매직스트레이트 파마 후 두피 상해

2003. 1. 송 모씨(30대, 여)는 미용실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르는 아르바이트 학생으로부터 매직스트레이트 파마를 하였다. 작업 시 파마약을 두피까지 발라서 두피가 뻣뻣해지고 피가 나는 등 통증이 심하고 모발이 끊어지는 손상을 입게 되었다. 피부과 의사의 진단 결과 화학물질로 인한 모발ㆍ두피의 손상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이나, 미용실 업주는 시술을 했던 아르바이트생과 얘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쯤 되면 소비자는 감정이 상하게 된다.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소송은 그 기간이 길고, 돈이 많이 들며, 특히 미용 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럴 때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고발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사례3) 파마로 인해 손상된 모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4. 4. 피신청인에게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고 40,000원을 지불한 후 집으로 돌아와 확인하니 여러 군데 모발이 손상된 것을 확인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한 후 모발이 손상되었고 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발이 파마를 시술하기 전부터 이미 손상되어 있어 손상 방지를 위해 영양제 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고, 신청인에게 모발 손상에 대해 미리 설명한 후 파마를 시술하였으며, 새로 난 가는 머리카락과 기존의 굵은 머리카락을 구분하여 시술할 수 없고, 신청인의 모발이 약하고 잔머리가 가늘고 많아 파마 이후 손상을 더욱 느낀 것이므로 파마 시술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청인이 모발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여 3회 모발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   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서비스명 :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곱슬머리 직모 교정)
o 계약 및 시행 일자 : 2009. 4. 4.
o 지불액 : 4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9. 4. 4. 지인의 소개로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모근부터 곱슬거리는 부분까지만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 시술(반매직)을 받기로 하고 40,000원을 지불함.
※ 헤어디자이너가 직접 파마해 주지 않고 보조가 시술함.
※ 모발이 손상되어 있어 손상 방지 영양제 처리가 필요하다거나 모발이 손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은 들은 바 없다고 함.
o 파마한지 2~3일 후 모발의 상태를 확인하니 옆머리 구렛나루가 타고 앞머리가 끊어졌으며 뒷머리가 타서 꼬불거려 빗질이 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함.
o 피신청인에게 모발에 에센스를 발라주는 관리를 3회 받았으나 처음에만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이후 서비스는 불만족스러워 이의 제기하니 피신청인이 더 이상의 관리를 거절함.

(3) 소견서(신청인 제출)
o 의료기관명 : ○○○차엔박의원
o 발행일 : 2009. 4. 22.
o 의사명 : ○정환
o 병  명 : 모발 손상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여자는 2009. 4. 4. 매직펌에 의해 모발 손상(단백질 변성)을 받아 모발 끊어짐과 탈모 증상이 있습니다. 탈모된 모발은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자라 올라올 것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하여 모발영양제(판토가)와 발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인 진술 중심)
o 의료기관명 : ○○○차엔박의원
o 발행일 : 2009. 5. 11.
o 의사명 : ○정환
o 상병명 : 모발 손상
o 병  력
- 2009. 4. 4. 매직 파마를 한 후 모간의 화학적 손상으로 인해 모발 끊어짐과 탈모 증상이 생김.
o 향후 치료내용
- 모발영양제나 발모제를 꾸준히 하면서 두피 집중 치료(두피 스케일, 메조테라피)를 6개월 정도 받으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치료를 하지 않아도 3개월 정도 지나면 좋아지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o 추정 치료비 명세
- 모발영양제 69,000원, 발모제 60,000원, 두피스케일링+메조테라피 비용 2,800,000원입니다. 총 합계 비용은 2,929,000원입니다.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발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발이 파마 전부터 손상되어 있었고, 신청인에게 파마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후 시술하였으며, 가는 머리카락과 굵은 머리카락을 구분하여 시술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최초 모발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파마 전 신청인의 모발 상태가 파마에 적합하지 않아 손상 방지 처리를 권유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거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파마는 가는 머리카락과 굵은 머리카락을 구분하여 시술하지 않고 있어 파마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소견서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3개월 후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견서에 명시된 추정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파마 비용 40,000원과 신청인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성별 등의 여러 사정과 피신청인이 3회 추가 관리한 것을 참작한 위자료 100,000원을 합한 14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2.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2.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을 지급한다.

당초 신청인이 요구한 30만 원의 손해배상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파마 비용 외에 10만 원을 더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원에 고발된 또 다른 사건의 경우는 매직파마로 인해 모발손상이 되어 청구인은 서비스 대금 환급 및 원상회복을 위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앞머리를 재손질하여 주고 모발 트리트먼트를 2회 제공하는 선으로 조정되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지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소액소송으로 해결하거나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고, 지방법원 판례가 존재할 뿐이다.

사례4) 파마 부작용 피해 소송 (한국)

사건 :  소비자 권 씨는 안양의 B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머리타락 상당부분이 머리뿌리만 남고 끊기는 현상이 일어났다.
권 씨는 미용실을 찾아가 항의했으나 미용사는 평소 하던 대로 파마 했고 다른 손님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권 씨가 손해배상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권 씨는 업무상 과실 상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으나 검찰은 머리카락이 끊긴 것은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머리손상 이후 빚어진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천여 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판  례 : 수원지법 재판부는 1차로 1백 50만 원에 양측이 합의하도록 조정을 시도했으나 권 씨가 이를 거부하자 미용사는 권 씨에게 2백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는 손님의 모질 상태를 잘 살펴 정확히 진단하고 아마에 필요한 시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모발 도포 후 10~25분 간 두어야 하는 파마약을 원고의 머리카락에 바른 뒤 50분간 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고의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머리카락이 흉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2년이 필요하고 그 기간 가발 구입 비용, 모발 손질 비용, 정신적 손해 보상 등으로 3천 3백52만원을 요구하나 사건 후 7개월여가 지난 9월에 이미 원고의 머리가 많이 자라 보기 흉하지 않았고 가발을 구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박정규 판사는 파마 후 모발이 손상을 입었다고 하여 미용실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파마나 염색 등 미용실에서 화학적 시술을 하기 전 정확한 모질 점검 및 패치 테스트, 시간준수 등 미용서비스 안전 소홀에 대한 경각심을 준 판결이다.

사례5) 엘리자베스 아덴 "6천 달러 내놔" -고객 머리손질 잘못된 탓에 우울증 걸려 손해배상 청구 (미국)

제레미 호프(56)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1년 8월 스트레이트 퍼머를 하기 위해 미국의 유명 미용실인 '엘리자베스 아덴'을 찾았다.

당시 담당 미용사인 레이 허드슨은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는 약품을 바르고 머리를 감긴 뒤 손질을 마치고 호프를 돌려보냈다.
문제는 바로 그날 저녁에 발생했다. 호프는 법정에서 "그날 밤 부터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지더니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며 "머릿결도 엉망이 되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쓸쓸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용실에 다녀온 후 정서불안과 우울증을 겪었고, 직장도 그만두게 돼 수입마저 없어졌다"며 아덴 미용실을 고소했다. 호프는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미주리 대학 상사직을 일찍 은퇴해야 했고 이탈리아 여행가이드 일도 그만둬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사는 "담당 미용사였던 허드슨이 약품을 바르기 전에 호프의 머릿결을 시험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30년간 미용경력을 가진 허드슨이라면 시험해보지 않고도 적절한 약품을 선택해 쓸 수 있다"고 변론을 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결국 허드슨의 '업무태만'을 인정, 아덴 미용실이 호프에게 6천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단 배심원들은 무슨 근거로 배상액을 6천 달러로 책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례6) "머리 잘못 자른 미용실, 210만원 배상하라"  (일본)

고객의 요구와 다르게 머리를 다듬은 일본 미용실이 고객에게 24만 엔(약 21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도쿄 법원은 미용사가 자신의 요구와 다르게 머리를 다듬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됐다며 미용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카바레 클럽의 호스티스(27)의 주장에 대해 "미용실은 고객에게 24만 엔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즈노 유끼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리 모양은 외모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특히 카바레 호스티스의 경우 헤어스타일은 영업상 중요하고 원고의 자신감에 영향을 끼쳐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자신의 요구와 달리 미용사가 머리를 지나치게 짧게 자르고 잘못된 색상으로 염색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며 미용실을 상대로 6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4. 얼마를 보상받아야 할까?

홍콩 배우 겸 가수인 모원웨이(莫文蔚)는 검고 윤기나는 머릿결로 중화권 샴푸광고를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에 1천만 홍콩달러(14억 6천만 원)의 보험을 들었다. 이런 배우의 경우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상받아야만 할 것이다.

일반인이 우리도 자신의 머릿결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미용실의 과실로 머릿결이 손상되거나 했을 경우,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들어야 하는 노력, 마음의 상처 등을 모두 합하여 100만 원, 200만 원은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용실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따라서 소비자와 미용실 간에 가장 큰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손해배상 금액 부분이다.

일부 소송에서의 사례를 제외하고, 소비자원에서 합의를 권고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을 할 때 대체로 적정비용환급 차원에서 그 보상을 마무리 짓게 된다. 여기서 적정비용환급이란 파마비의 전액이나 반액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금액을 환불하는 선에서 끝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은 격분하곤 한다. 두피가 한번 손상되면 몇 년이 지나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정도면 그만큼의 정신적인 상처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10만 원짜리 파마를 한 후 10만 원만을 돌려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의 환불과 더불어 100만 원을 더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정을 하는 측에서는 적정비용환급을 이야기 하면서 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그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5. 단순한 Style, 염색시 원하는 컬러, 머리 기장에 대한 불만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한 보험회사에서 2005년 ‘뷰티샵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현재는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미용실 내 우연한 사고로 고객이 입은 신체 장해 및 재물손해로 사업주나 헤어 디자이너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 보장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미용실의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파마, 염색 등의 미용 시술을 하다가 고객의 두피, 귓불,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고객이 청구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한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위험을 보장한다. 고객이 미용실 세면대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등 시설상의 하자로 발생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준다.

하지만 이 보험에서는 염색 시 원하는 컬러가 나오지 않거나, 머리 기장에 대한 불만 등과 같은 미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머릿결이 나빠졌을 경우 역시 머리카락의 손상에 대한 손해액 산출이 불가능하여 보험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피상해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

앞의 사례들의 경우도 보면 대부분이 파마나 염색 등으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거나 두피, 모발이 손상된 경우였다. 오직 사례6)만이 스타일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상을 받은 경우이다. 미용 서비스를 받는 궁극의 목적은 사실 원하는 헤어스타일로의 변신인데,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가 오히려 더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사실 단순히 생각하면 너무나 쉽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기계라면 원하는 코드를 작동시켜 그에 합당한 정확한 결과값만이 산출될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은 것은 사람이다. 개개의 사람마다 얼굴도, 모발의 상태도 모두 다르고, 결국 결과물도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선,

1) 머리스타일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증명하기가 곤란하다. 차분한 헤어스타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데, 머리가 펑키족처럼 되어서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고서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지가 문제이다.

2) 원하는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미용사는 미리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객이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 달라고 했을 경우, 미용사들은 “이 머리는 파마가 아니라 드라이로 한 거예요.”, 혹은 “고객님 머리는 너무 손상이 많이 되어서 클리닉을 같이 하지 않으면 탄력이 없어서 이와 똑같이 나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등등 미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진다는 언질을 띄워놓는다.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헤어스타일이 그 연예인과 똑같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래, 나는 그 연예인이 아니니까” 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3) 파마나 염색을 하는 중에 미용사에게 과실이 있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마치 의료소송에서와 유사하다. 중요한 증거는 미용사측에게 편중되어 있고 지식도 편중되어 있다.

4) 염색이나 파마는 화학반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원인규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고 개개인마다 결과예측도 쉽지 않다. 항상 하던 방식대로 미용사가 똑같은 파마를 시술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객에게 있어서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5) 미용실측과 소비자가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를 한다. 따라서 합의시점이나 소송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시의 상태는 처음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6. 나오는 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10. 1. 29 제2010-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모발미용업 부분을 보게 되면 제공한 용역이 계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끔 기준을 만들어 놓았고,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물론 이는 원칙이나 지쳐야만 하는 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결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만한 지침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모발미용업이라고 하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소비자가 권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옷이 맘에 들지 않을 때 환불이나 교환받으러 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파마로 인해 머리가 손상되었을 때 그 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 이는 용감하게 소비자의 주권을 발휘함으로써 완성되어질 것이다. 
‘머리빨’로 죽고 사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머리스타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행복이다. 자신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소비자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쟁취해야만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