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위한 입법'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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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위한 입법' 당연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1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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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이 개인 명의로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는 의견서에서 "2016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하여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사회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로스쿨 입학에 요구되는 '경력'은 소위 '스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민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되는 꿈을 접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는 운영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의 존치 등에 관해 논의한 결과, 사법시험의 존치에는 대체로 찬성하였지만 집단적 의견표명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어서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적 의견표명이라는 부담 때문에 자치회장 개인 명의로 입법의견서 제출을 택한 셈이다. 그는 지난 10월 41기 자치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언한 대로 2학기 시험 직후에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자치회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꼴랑 공무원 신분이라는 덫에 눌려 사법시험 폐지에도 제대로 의견 표명 못하는 자치회와는 달리 41기 자치회장이 보여준 행동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사실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은 그동안 정치계, 학계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권력에 편들며 스스로 '알랑쇠'를 자처하며 로스쿨 도입을 적극 주창했던 일부 언론과 단체를 제외하고는 사법시험 존치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법률저널 주최 강연회에서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제대로 법조능력을 가지고 실무를 담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면서 "현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 사회를 강조하는데 이는 출발의 공정성을 보장해야하는 것과도 통하는 말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사회 이념으로 계속 가려면 개천에서 용 나는 사법시험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1월 한국법학교수회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성낙인 회장도 회장 후보 소견서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행과 같은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소수 나마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 문제는 로스쿨로 가지 않은 대학교에서 법학과가 유지 발전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학문적 법학이 황폐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과 법률문화형성을 위한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분명히 필요하다. 그럼 점에서 법과대학의 존재와 사법시험의 존치는 불가원(不可遠)의 관계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투 트랙' 시스템을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로스쿨 1기생 재학 인원이 1750명에 불과하다. 2천명 정원에서 벌써 10% 이상 결원이 생긴 것이다. 2012년 첫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로 정했다. 최소 1500명을 합격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로스쿨협의회가 엄격한 학사관리를 내세우면서 모든 로스쿨은 정원의 10∼20%를 의무적으로 유급시키는 유급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소 10%만 유급을 고려하더라도 정원 기준 75%가 실제로는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키는 셈이다. 결국 변호사시험은 하나의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로스쿨 입학=변호사 자격 취득'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과 스펙 위주의 입학전형을 고려할 때 입학이 곧 변호사 자격 취득을 보장한다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특권계층의 세습화를 의미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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