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協 “합격자결정...명확한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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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協 “합격자결정...명확한 입장 밝혀라”
  • 법률저널
  • 승인 2010.12.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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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명서, 제도도입 취지 망각시 소송 불사 주장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가 법무부가 발표한 불문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학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발표한 2012년 변호사시험은 ‘정원’ 대비 합격률 방식으로 제한된 숫자의 변호사만 배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자격제 기반의 로스쿨 제도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학협은 “법무부가 2013년 이후의 변호사시험에 대해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명문화한 듯하지만, ‘합격자 결정방법’이 아닌 ‘합격자 수’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자격시험제와 배치될 수 있다”며 “자칫, 기존 법조계의 압력에 의해 ‘정원’ 대비 합격률이 결정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학협은 “제1회 시험에 대해서만 합격자 결정방법을 발표했다”며 “‘추후 논의’로 미룬 것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학생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의 로스쿨 유입을 막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법학협은 “로스쿨 합격자 결정방법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도입 당시에 결정되었어야 했다”며 “현 시점에서라도 자격시험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신뢰에 부합하도록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협은 이어 “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역시 기존 법조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기존 법조계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협은 “법무부가 약속한 바에 따라 1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 취지에 부합하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그 후의 합격자 결정방법도 조속히 자격시험에 걸맞게 결정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 로스쿨이 연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학협은 “법무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하지 않고 국회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성진 기자 lsj@lec.co.kr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성명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법무부가 발표한 불분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정원’대비로 합격률을 결정했다. ‘정원’대비 합격률  방식이란 제한된 숫자의 변호사만 배출하는 것으로 일정한 자격이 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둘째,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만 합격자 결정방법을 발표했다. 물론 이후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명문화 했지만 만약 기존 법조계의 이익에 치우친 집단의 압력에 의해 앞으로도 ‘정원’대비로 합격률이 결정된다면 결과적으로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현저히 떨어져 변시 낭인을 배출하고 실패한 일본의 로스쿨 제도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셋째, 법무부는 제1회 이후 변호사시험에 있어서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합격자 결정방법’이 아닌 ‘합격자 수’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명문화한 점과 배치된다. 또한 ‘추후 논의’로 미룬 것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학생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유입을 막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에게 질 높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변호사를 배출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문턱 낮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약속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변호사시험은 기존의 제한된 정원을 선발하는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는 모두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도입 당시에 결정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다. 현 시점에서라도 자격시험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신뢰에 부합하도록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기존 법조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정착시킬 수 없는 구조이다. 이는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기존 법조계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법무부가 약속한 바에 따라 제1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 취지에 부합하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그 후의 합격자 결정방법도 조속히 자격시험에 걸맞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법무부의 결정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앞서 언급한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겠다. 만약 우리가 주장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무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깨뜨린다면, 전국법학전문대학원이 연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위임하지 않고 국회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할 것이다.

2010. 12. 11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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