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을 로스쿨 실무교육에 활용”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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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을 로스쿨 실무교육에 활용” 주장 나와
  • 법률저널
  • 승인 2010.12.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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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 로스쿨이 맡되, 공단 변호사 교원으로 임용
윤남근 고려대 교수 주장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적극 활용해 보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1월 15일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법조인 양성 실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란 심포지엄에서 윤남근 교수(고려대 로스쿨)가 로스쿨의 실무교육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발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판사 출신인 윤 교수는 현재 고려대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의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로스쿨 내 리걸클리닉에서의 체험이 의미있는 실습교육이 될 수 있으려면 실무실습을 전담하는 교원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이런 준비를 제대로 갖춘 로스쿨은 거의 없다”며 로스쿨 실무교육의 현실적인 애로점들을 밝혔다.

<사진은 고려대 리걸클리닉의 모습>

이어 그는 “실무교육이 자칫 교과과정에서 서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법연수원이 기존의 시설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규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리걸 클리닉은 실무교육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사법연수원 식의 실무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독립된 공간과 전담교원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대학 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시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미국처럼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법정변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현재 국가가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법룰구조공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무료법률구조를 각 로스쿨에 맡기고 공단 소속 변호사를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면 예산의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로스쿨의 리컬클리닉을 활성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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