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말인 활동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41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는 또 산하에 법원관계법, 검찰관계법, 변호사관계법 등 3개 심사소위원회 외에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해 법조개혁 관련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소위는 이주영 사개특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주성영 홍일표 의원, 민주당 박주선 김동철 의원, 비교섭단체 소속의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백년대계인 사법개혁은 서둘러서도, 늦춰서도 안되고 알맞은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이 보기에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사법개혁안을 내년 2월 국회나,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참고로, 사개특위 활동에는 향후 판사, 검사 임용 방법과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자격 부여시 실무수습 여부 등 로스쿨관련 법조인사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