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법학이론에 기초한 실무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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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법학이론에 기초한 실무법학교육
  • 이상연
  • 승인 2010.12.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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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헌법학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은 생활 속의 학문이다. 현실을 떠난 법학 이론은 공허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즉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실무 법학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무 법학교육을 위해서 로스쿨에는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전임 교수로 부임했다.


영미법계와 같은 불문법국가에서는 실정법전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판례 중심으로 교육과 이론이 전개된다. 하지만 대륙법계와 같이 실정법 체계를 갖춘 나라에서의 법학교육은 이론 중심 즉 주어진 법전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교육이 일상적이다. 우리나라도 대륙법계의 법제와 이론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이론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천한 서양법 운용의 실제에 비추어 이론을 뒷받침하는 판례나 생활 속의 구체적 사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종래 실무교육에서는 우리가 계수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본의 판례나 이론 공부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 입소 전에 있는 예비법조인들은 일본어 공부가 필수적인 덕목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론과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이제 사법연수원생들의 일본어 공부는 불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법학교육에 있어서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느냐에 있다. 이론과 판례까지는 이론교육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법학이론서에서도 이론 못지않게 판례를 접목시켜 놓고 있다. 심지어 단일의 실정법이 없는 행정법 분야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판례를 이론적으로 승화시켜 실정법이 존재하는 여타 법과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저술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모든 항목마다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라면 차이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학교육은 대학에서의 판례를 포함한 이론교육과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까지 로스쿨에서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요과목에서는 실무교육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공법, 민사, 형사 등으로 실무교육을 받는다.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작성 등과 같은 일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교육한다. 궁극적으로 실무교육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있다.
자신이 학습해 온 법이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이론이 제대로 무장되지 않고는 실무적인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역으로 아무리 법이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논리로 머물고 만다.

따라서 법이론과 법실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법학교수로 임용된 실무가 출신들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해가 갈수록 이들의 실무능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에 리갈 클리닉(legal clinic)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같이 임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한계가 있다. 대학에서 최소한 교육과 공익적 필요성에 따른 법실무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변호사 개업 제한이라는 명분에 휩싸여 법학교수가 송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예에서도 그러하듯이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는 각기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대학에 있는 법학교수는 순수이론가이던 법조실무가이던 간에 이들이 대학에서 실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로스쿨 아닌 학부 법학교육에서도 지금까지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최소한의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에서는 예컨대 대학 4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연습과목을 통해서 법실무에 관한 최소한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대학교수는 분야가 여하하든 관계없이 이론가여야 한다.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실무에까지 정통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로스쿨에서 종전의 법학교수와 실무교수를 이분화하여 이론교수와 실무교수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론에 정통한 법학자들에게도 실무자격을 부여한다면 이와 같은 이론교수 실무교수라는 말도 안 되는 현상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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