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도 개선, 서서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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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도 개선, 서서히 가자
  • 법률저널
  • 승인 2010.1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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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의 급변 모드가 사회 전반의 모든 흐름을 주름잡듯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변화, 개선되고 있다. 그 한 가운데에는 법령이 있고 행정제도가 있고 일상 생활패턴이 뒤따른다. 다만 일정 부분은 아직도 법과 제도가 일상 국민의 생활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지만 선두주자는 법과 제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주도의 각종 고시와 자격시험의 변화도 수험생들의 체감보다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비근한 예로 5년 전 외무고시를 필두로 도입된 5급 상당의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의 공직적격성시험(PSAT)이 그렇고, 사법시험에서의 외국어 지필시험이 영어공인인정시험으로 대체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나마 이들 고시에서는 최소한 2~3년의 유예기간은 주어졌다. 이같은 변화는 곧바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시험으로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나치리만큼 유예기간도 줄어들면서 인생을 건 사활에 접어든 고시생들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제도변화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이다. 지난 1995년부터 논의된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된 로스쿨이 13년이 지난 2007년 7월 마치 밀실회동처럼,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채 급진적으로 법률이 통과했고 그 후속으로 사법시험의 점진적 폐지의 사법시험법령이 개정됐다. 곧바로 25개 로스쿨 인가과정을 거쳐 2009년 3월 로스쿨이 개원했고 그 결과는 사법시험 선발인원 축소로 이어졌다.

법조인을 꿈꾸며 법과대에 입학, 잠시 군복무로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학교로 복학한 학생들에게는 날벼락이었고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했던 전국 법과대 관계자와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혼란스럽기는 매 한가지였을 것이다. 이같은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했던 현 로스쿨 재학생, 특히 1기 재학생들과 소극적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혼란이 가장 컸을 것이다. 전자는 황야의 모래밭을 걷는 심정이며 후자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갑작스레 날선 낚싯바늘로 바뀐 셈이어서 심적 울분이 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뢰이익을 잃어버린 상처는 로스쿨생이나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마찬가지다. 전자는 특히 제도와 합격률에 대한 신뢰에 두려움과 후자는 선발인원 급감과 지속가능성의 소멸에 대한 울분일 것이다.

제도 개혁의 주무부처로서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고 더 나아가 국제 경쟁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울며 겨자 먹기 식’ 개선이라는 주장이지만 유예기간의 조율에서는 기존 수험생들의 바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대한민국 각종 고시제도 변혁의 첨병역할을 해 왔던 사법시험제도와 시험운영 시스템이 급변하면서 수많은 여타 고시제도도 그 뒤를 따르게 했음은 자명하다. 아울러 행정고시라는 국가 신임사무관을 선발해 왔던 행정안전부 고시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로스쿨로의 대전환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 가혹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고, 이에 더해 당장 올해 합격하는 합격생들마저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하더라도 2년후 판사로 곧바로 임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추가됐다. 행정고시 역시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이 도입된다는 정부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 전문가채용의 지나친 비율에 행정고시 준비들은 한 달여간 진로를 고민해야만 했던 고통을 받았다. 다행이 공채 비율 축소 없는 전문가채용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거시적 준비없는 제도는 결국 실패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그 결과는 온전히 국민들이 받는다는 것은 일천한 역사를 통해서도 경험한 바 있다. 국가 행정관료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전담할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제도가 급변 중이지만, 한 틈의 여유를 가지고 되짚어 보길 우리 관계 기관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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