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실무수습, 기회균등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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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실무수습, 기회균등 이뤄져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1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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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교수, 입도선매식 선발 지양 주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무수습(실습과정을 포함하는 교과목)이 필수적이다.

이 중 실무수습은 로펌, 정부 등 공공 법조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로스쿨 재학생들은 방학을 기해 최소 2주 이상 이들 외부 기관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하고 상황.

하지만 자칫 내실없는 실무수습을 위한 실무수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정치된, 순수성을 갖춘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로서는 국내 주요 대형 로펌의 실무수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고 또 일부 정부기관에서도 상위의 학교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수 학생들은 희망하는 실무수습처를 좀처럼 확보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김홍엽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전국로스쿨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는 15일 사법연수원 주최 ‘법조인 양성 실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심포지엄에서 실무수습의 기회균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로펌,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반을 또한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아직 실무수습의 역사가 일천해 충분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되는 실무수습이어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며 “각 기관 및 로펌에서는 자신의 업무 내용을 알리고 그 업무의 기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습 학생들 중에는 실제 처리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무수습은 아직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이 실무교육의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과 궤를 달리하여 장래 기관 및 로펌에서 채용할 인재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우러진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무수습기관들을 향해 당부했다.

김 교수는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되는 학생들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실무교육의 기회에의 접근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수용 인원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성적이 상위 몇 퍼센트 내의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다는 기준을 설정하거나 로스쿨의 임의선정이 아닌 수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 선발하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사후 선발우선권을 제시하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학생들의 위화가을 조성하고 교육의 순수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현재 다수 로펌은 실무수습생 선발에 고도의 스펙과 요구하고 있고 또 경쟁률 또한 치열한 가운데 수습 후 향후 채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 법원 등 일부 기관은 선발조건으로 교내 성적 상위 몇 퍼센트 이상을 지원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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