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한국법률가대회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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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국법률가대회 단상
  • 성낙인
  • 승인 2010.11.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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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헌법학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2010년 10월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사회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이다. 한국법률가대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이른바 비엔날레 대회다.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 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고 한국법학교수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법학자와 실무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장 큰 학술대회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에 개최된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기점으로 한다. 이 때는 한국법학교수회가 중심이 되어서 법학자들 중심의 학술대회 성격이 강하였다. 물론 법무부와 같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무가들도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법학자와 실무가의 학문적 교류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2007년에 ‘한국법학원 육성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한국법학원은 국가의 법상 기구로 격상됨과 동시에 국가는 한국법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었고(법 제2조),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3조). 사단법인이면서도 독자적인 법률상의 육성지원단체가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법학원 육성법의 제정을 계기로 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법률관계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법학원은 1954년 미국의 권유에 따라 설립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1954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국법학원 설립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1956년에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우리나라 법학연구의 모태인 셈이다. 한국법학원의 주도와 권유로 1957년부터 한국공법학회와 같은 법학 관련 학회들이 창립되었다.


한국법률가대회가 법률가들의 법적 공식적 학술대회가 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첫날 오전 개회식에는 모든 법률가단체의 장들이 참여하였다. 이재후 한국법학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기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300명이 훌쩍 넘는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미래한국의 선진화에 관한 기조연설을 통해서 법률가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 박세일 교수가 기성세대의 대표로서 기조연설을 하였다면 이어서 등단한 김상헌 NHN 대표는 신세대 법률가로서 인터넷시대의 새로운 전개에 따른 법적 문제와 법률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김상헌 대표와 같은 젊은 법률가들이 대기업의 CEO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법률가의 대량 배출에 따른 바람직한 현상이다. 특히 김 대표가 NHN 대표로 취임한 이후 7명의 변호사를 인 하우스 카운슬러로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법률가들이 기업의 법무실장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업경영의 책임자로 나설 때 법률가의 사회적 활동 지평이 더욱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틀간 4개의 룸에서 법학자, 판검사, 변호사가 함께 참여한 학술대회는 법의식, 법교육, 통일법, 디지털법, ADR, 전문화와 직역확대 등의 영역에 걸쳐서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학기 중이고 업무시간 중이라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참여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풍성한 학술대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허전한 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라 법학교육과 법률가 충원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률가들 사이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가대회를 계기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성찰이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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