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시 700명으로 감축...로스쿨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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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시 700명으로 감축...로스쿨 안착?
  • 법률저널
  • 승인 2010.1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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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00명>2013년 300명으로 감축
사시생들 "선발인원 감축...직역 이기주의"

예정대로 내년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약 700명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결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사법시험법에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700명으로 결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도 적정 변호사 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법시험 출원자 수의 감소, 사법시험 적정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1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약 7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도 약 7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심의했다.


지난해 9월 제3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도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매년 순차 감축하여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법조인력 선발방식을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를 촉진하고자 '2012년∼2013년 사법시험 운용계획'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단계적 감축안에 대해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관리위원들이 대부분 법조인과 로스쿨 교수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은 '법조인의 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이기주의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한 수험생은 "전체 국민의 법률서비스 개선과 법조인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로스쿨의 안착과 적정 변호사 수 등을 고려해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법조인과 로스쿨 교수들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태생적으로 잘못된 위원회"라며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없이 법조계 중심의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결국 공정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부터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 김모(38)씨는 "로스쿨제도 도입을 예상하지 못한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고려해 사법시험 폐지하는 2017년까지는 현행 선발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급격한 선발인원 감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기존의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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