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지원해 말어?...흔들리는 사법시험 준비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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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지원해 말어?...흔들리는 사법시험 준비생들
  • 법률저널
  • 승인 2010.10.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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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로스쿨생, 사시 못본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흔들리고 있다. 선발인원이 지난해 1천명, 올해 8백명, 내년 7백명, 2012년 5백명, 2013년 3백명 등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늘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 김모(30. 여)씨는 오는 28일 발표되는 금년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2차시험 경험만해도 5번째, 매년 아까운 점수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올해도 좌불안석이다. 김씨는 혹여나 하는 마음에 지난 6월 리트에 응시, 상위 1500등 안에 드는 비교적 유리한 스펙도 갖고 있다.

문제는 15일까지 진행되는 2011학년도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에 쌓인 것. 그의 생각은 더욱 깊어진다. 이번 사시 2차에 떨어지고 로스쿨에 합격할 경우에도, 내년 6월에 사법시험 2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다.

유사한 사례로 역시 사법시험 준비생 박모(29)씨는 사법시험 2차경험이 2번이지만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경우 내년 1차시험에 응시해 틈틈이 사법시험을 공부할 것인지 여부가 고민이다. 그 역시 이번 로스쿨 전형에 일단 지원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로스쿨 재학 중에 사법시험을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는 “로스쿨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현 로스쿨생은 올해 2차시험을 치렀을 경우 향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잃게 되지만, 올해 또는 내년에 사법시험에 응시해 최종합격할 경우 어떻게 규제되는가 하는 문제다.

결론은 로스쿨생이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응시자격 결격자로 처리되어 무효 또는 합격취소가 된다는 해석이다.

사법시험 준비생이 로스쿨에 진학하면 자퇴를 하지 않는 이상,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없고 나아가 로스쿨에 적을 둔 재·휴학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해 봐야 무용하다는 것이다.

법학적성시험(LEET. 리트) 지원자 현황은 당해 연도 로스쿨 지원자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례가 된다.

금년 리트 지원자 중 법학계열 전공자 비율은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첫해 31.9%, 지난해 33.8%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로스쿨로의 방향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가늠케 하는 자료다.

줄어드는 사법시험 선발인원.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좌불안석에 앉아있는 사법시험시험 준비생들이 쉽게 로스쿨로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로스쿨생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규정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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