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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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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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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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선거운동 명분보다 준법 우선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40)씨와 사무국장 김태근(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낙선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법이 낙선 운동을 금지하는 취지와 시내  번화가에서의 집회 등 상황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낙선 운동은 당국의 선거 관리 및 지도 역량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선거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었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가 내세운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엄격히 적용,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비슷한 혐의로 재판계류중인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 간부로 활동하던 중 울산 시내에서 현수막과 확성기를 동원, 집회를 개최하며 시민연대가 지목한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낙선 운동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중요한 `잣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총선연대의 핵심단체였던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은 판결직후 '아직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고 대법원 판례도 뒤바뀔 수 있기때문에 지켜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였던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국민의 지지속에 평화적으로 펼쳐진 낙선운동에 대해 재판부가 지나치게 좁은 의미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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