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접직역의 통합 모색해야”
상태바
“법조인접직역의 통합 모색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10.0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7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9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이 열렸다.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5개의 주제발표와 그에 따른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2년에 졸업하는 로스쿨 1기생을 시작으로 다양한 배경과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규모로 배출될 상황에 대비해, 법조인접직역의 경우 통합과 협력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시장구조가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에 대응할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배출될 로스쿨 졸업생들을 비롯한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와 법조인접직역의 통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원장은 “변호사들의 매출에서 상담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로펌을 제외하면 상담서비스로 인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시장개방과 더불어 늘어나는 법조인력을 고려해 업무조정 및 통폐합의 구체적 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조인접직역 통합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인접직역 양성중단 방식’과 ‘인접직역에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프랑스 방식’, 그리고 ‘다양한 법률가가 병존하면서 소송대리를 조정하도록 하는 일본 방식’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제3안의 일본 방식은 현재와 같이 여러 유형의 법률전문가를 병존하게 하되, 각 법률전문직들(법무사, 변리사 등)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된 소송대리를 하도록 허용해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공급자 선택권을 주자는 것으로, 현재 변리사회와 법무사회의 의견이기도 하다.


장 원장은 위의 3가지 통합방안을 검토한 후 “프랑스 등에서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의 상당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변호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법률가나 변리사 등에게 변호사 자격을 넓게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법률시장의 흐름은 변호사를 공공적 측면보다는 비즈니스적 측면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사의 공공적 측면을 중시해 변호사에게 일종의 독립된 사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던 독일의 법률시장이 잠식되어 10대 로펌 중 순수 독일 로펌은 2개만 남아 있는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날 발표된 로스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로스쿨 정착방안을 토론을 통해 정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형원 인턴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