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자율과 경쟁으로 운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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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자율과 경쟁으로 운영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10.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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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교수 “로스쿨 안착...총정원 3천명 이상”
대교협·법학교수회 주최 정책포럼에서 열띤 공방

로스쿨 총정원은 최소 3천명이 되어야 하고 운영은 자율과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지난 9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성낙인)가 공동으로 주최한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의 제29회 대학교육정책포럼에서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 학장)가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로스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정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120-160강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정원 40명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향후 모든 법률가는 로스쿨을 통해야만 한다면, 로스쿨 총정원이 고도로 통제된 현재의 로스쿨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며 합리적 총정원 증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총정원 증원을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측면, 로스쿨 정책 변화 측면 등을 기반으로 사회적 공감대 구축과 입법적 해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제도의 본질인 자율과 경쟁, 그리고 철저한 평가에 따른 진입과 퇴출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에는 추가진입을 허용하고 과소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에는 적정인원을 추가배정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나아가 “합리적 로스쿨 총정원 증원은 로스쿨의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올바른 사법개혁의 대전제”라며 “만약 증원을 통한 제대로 된 로스쿨의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법시험 제도존폐, 변호사예비시험제도도입 등에 관한 재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다각적 모색을 취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적·후진적 사법구조를 견인하는 로스쿨체제에 국민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경진 변호사(인공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총장)는 총정원 증원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수임 건수가 올해 들어 최초로 2건 이하로 급감하고 있고, 실제 서초동에는 서민 변호사가 넘쳐나고 있다”며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변호사로 하여금 직분과 임부의 공공성을 망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로스쿨 총정원 증원 이전에 변호사 직역확대 등 활로를 먼저 제도적으로 완비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정용상 교수는 이같은 법조인의 과포화와 취업난 우려 등에 대해 “왜 국가가 변호사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하냐”고 꼬집는 등 로스쿨 총정원 증원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조민행 변호사(법무법인 코러스 대표, 대한변협 이사) 역시 총정원 증원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조 변호사는 “고용변호사 초임이 5백만원에 이어 3백만원으로까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 변호사라는 국가의 엘리트를 사회 여러 분야에 어떻게 최적배분 할 것인지 등의 관점에서 변호사 수급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부구욱 영산대 총장(대교협 로스쿨 특위 위원장)은 “법원·검찰청 주변에서 송무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현실”이라며 “사회 전반에 다양한 법률 수요가 있은 만큼 막연히 변호사업계의 불황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재반론을 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변호사의 직역확대 및 법조인접직역 통합, 변호사 동업규제 및 진입규제의 타당성,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의 특성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및 법률가일원화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포럼에는 대교협 관계자, 로스쿨 원장·교수, 법과대 학장·교수, 학생 등 각계에서 참여,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편 대교협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취합, 향후 대학교육 정책수립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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