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22명 “로스쿨, 反서민적인 제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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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22명 “로스쿨, 反서민적인 제도” 주장
  • 법률저널
  • 승인 2010.10.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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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서민층에 불리한 ‘변호사 특채’제도”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위해 사시 존치 촉구

유명환 전 장관의 자녀 특채 파문의 여파로 고시생들이 ‘3대 고시’ 존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변호사 122명이 ‘로스쿨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는 반(反) 서민적인 제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나승철 변호사 등 경력 6년 이하의 젊은 변호사 122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에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재검토와 사법시험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은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경제적 능력 때문에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로스쿨 입학에 요구되는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이란 것은 결국 ‘스펙’을 의미한다”면서 “PC방 아르바이트 경력이 사회활동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이상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서민층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로스쿨 측의 주장대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80%를 보장할 경우 5년 간 누적 합격률은 99.3%에 이르러 사실상 전원이 합격하게 된다”면서 “결국 로스쿨은 행시·외시 특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변호사 특채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교육과 관련하여서도 “과거 법과대학 4년에 실무교육 2년의 과정을 로스쿨에서는 3년으로 줄이다 보니 교수들은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학원 강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의 로스쿨 교육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법학 지식의 습득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로스쿨이 시행되면서 서민들은 더 이상 변호사라는 직업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지만 부유층과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은 과거에 비해 너무나도 쉽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로스쿨은 특권층에 유리한 사실상의 ‘변호사 특채’제도이므로 정부는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존치함으로써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독일은 1970년대부터 13년 동안 로스쿨제도를 실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로스쿨제도 시행에 실패하여 폐지한 주요 원인은 법조인력의 전반적인 수준하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다음은 건의서 전문을 게재합니다.

<건  의  서>


로스쿨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反서민적 제도이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해 서민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고액의 등록금, 서민층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학전형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법조인들은 누구나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정부와 법조계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리라 기대했지만 모두들 쉬쉬하면서 문제를 외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침묵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오늘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발표하는 바이다.


1.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은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010년에 조사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84만 5천원이었다. 그리고 1년에 684만원의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학자금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이 2010년 7월 현재 2만 5천명에 이르렀다. 2009년에는 어느 고려대학교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그런데 2010학년도 성균관대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자그마치 1,000만원에 달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 역시 675만원에 이르러 어지간한 4년제 일반대학 1년 치 등록금에 맞먹는 수준이다.

1년 등록금 684만원 때문에 학자금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이 2만 5천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한 학기에 등록금으로만 1,000만원이 드는 로스쿨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로스쿨은 학부를 졸업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비용에는 단순히 ‘로스쿨 등록금’ 뿐만 아니라 학부 4년의 등록금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계층은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 동안 학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뿐이며 매 학기 등록금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은 이제 더 이상 법조인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경제력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법조인의 필수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때문에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특히 판·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는 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 결국 고액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는 현행 로스쿨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2. 로스쿨 입학전형 자체가 서민층에게 불리하다.


고액의 등록금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로스쿨 입학전형 자체가 부유층 혹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고 서민층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로스쿨은 학생선발 시 학업성적, 법학적성시험 결과,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을 입학전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이란 흔히 말하는 ‘스펙’이다. 학업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소위 ‘스펙 쌓기’에 있어서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의 자녀가 서민층의 자녀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최근 행시폐지안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 이유도 바로 서민층이 ‘특채’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결국 PC방 아르바이트 경력이 사회활동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이상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서민층은 부유층 자녀들보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경력은 수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실제로 2009년도 서울대 로스쿨 입학전형 결과를 두고 응시생들 사이에 도대체 평가기준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3. 로스쿨 교육의 허상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책정하여 서민층의 진입을 막아놓았지만 실상 그 교육내용은 과거 법과대학에서의 교육보다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의 기본개념을 배우게 되는 민법총칙 과목은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교과과정에서조차도 더 이상 단일과목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학기에 걸쳐서 배워도 버거운 민사소송법은 한 학기 강의로 끝나 버리고, 형사변호에 필수적인 형사소송법은 아예 전공필수 과목에서조차도 제외되어 있다.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법과대학 4년을 다니고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3~4년 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뒤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강도 높은 실무교육을 마치고서야 비로소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로스쿨은 4년을 공부해도 따라가기 힘든 법대 교과과정을 3년으로 줄이고 거기에 실무교육까지 병행하려고 하다 보니 교수들은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학원 강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이 학생들로 하여금 필수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최소 6년 정도 걸리던 교육과정을 3년으로 줄였으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업강도 역시 그에 따라 높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일부 로스쿨은 직장생활과 로스쿨을 병행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학사관리가 허술하다. 로스쿨과 기존 법과대학과의 유일한 차이는 실무수습 제도뿐이지만 이것마저도 사실상 ‘견학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로스쿨 측에서는 로스쿨에서 기존의 법과대학과는 차별화된 대단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며 로스쿨 수료가 변호사로서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주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 교육은 명백히 기존 법과대학에서의 교육보다 부실하며, 이를 통해서는 법조인으로서 그 어떠한 자질도 보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결국 로스쿨은 기존의 법과대학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에 해당하는 ‘신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올해 25.4%에 그쳤고 그 원인은 일본 로스쿨의 낮은 교육 수준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로스쿨의 교육이 일본 로스쿨보다 더 우수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로스쿨 교육은 과거 법과대학에서보다 훨씬 더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로스쿨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수준이야 어떻게 되든 일단 변호사만 배출하면 그만이라는 매우 무책임하고도 이기적인 사고방식의 발로이다. 만약 로스쿨 측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현재와 같이 부실한 교육 시스템 하에서 로스쿨 정원의 80%를 변호사시험에 합격시켜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로스쿨은 변호사 ‘특채’제도 


로스쿨의 경우 행시·외시 특채와는 달리 변호사시험이 있기 때문에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로스쿨 합격은 곧 변호사시험 합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여부가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로스쿨 측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로 고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 5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0%로 고정될 경우 합격률은 99.3%에 이르러 로스쿨만 수료하면 사실상 전원이 합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가 실제로는 로스쿨 입학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변호사시험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로스쿨 측의 주장대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장할 경우 로스쿨은 행시·외시 특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변호사 특채 제도로 변질된다.

결국 로스쿨이라는 제도로 인해 서민층은 법조인이 되기가 훨씬 어려워진 반면 부유층은 너무나도 손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도 변호사시험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이 행시·외시 특채보다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한 주장이다. 만약 변호사시험 때문에 로스쿨이 행시·외시 특채와 다르다고 하려면 변호사시험의 난이도와 경쟁률을 높이는 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수학능력 시험 ‘법과 사회’ 시험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가 출제되는 등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아 엄격한 평가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금의 로스쿨 교육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법학 지식의 습득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80%의 합격률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고 로스쿨 입학전형만으로 법조인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로스쿨을 변호사 특채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주장이다. 그런데도 로스쿨 측은 여전히 합격률 80%를 고집하고 있고 심지어는 로스쿨만 수료하면 전원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이는 로스쿨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도외시한 채 기득권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5. 로스쿨은 특권세습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로스쿨은 기존의 법과대학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면서도 오히려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만을 규제하는 반서민적인 제도이다. 과거에는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이 시행되면서 서민들은 더 이상 변호사라는 직업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부유층과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은 과거에 비해 너무나도 쉽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게다가 부유층 혹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은 유명환 전 장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로스쿨 졸업 이후 변호사 취업 시에도 상당한 특혜를 누릴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 이상으로 하자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것이어서 로스쿨 진학조차 힘든 서민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로스쿨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는 당연히 서민들의 기대와 요청이 포함된다. 그런데 로스쿨 그 자체가 서민층의 진입을 배제하고 있다면 과연 그런 로스쿨에서 배출된 법조인들이 서민들의 애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로스쿨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점점 서민층은 법조계에서 배제되고 로스쿨은 특권 세습의 통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라.
(2)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3) 로스쿨은 특권층에 유리한 사실상의 ‘변호사특채’제도이므로, 정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30% 이하로 하되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존치함으로써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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