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유지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
상태바
사법시험 유지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
  • 법률저널
  • 승인 2010.09.17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시험의 마지막 실시시기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결국 1차시험은 2016년이 마지막이 된다.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은 지난해 4월 제28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제정 당시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예비시험' 도입이 거셌다. 결국 예비시험 도입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 로스쿨의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재논의한다는 법사위 부대의견이 첨부된 채로 예비시험제도 논의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것은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비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호를 열어 두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 예비시험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대신에 차라리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비(非)로스쿨 출신자들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터주자는 취지인데 굳이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또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는 이중의 진입장벽을 쌓기보다는 차리리 현행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새로운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로스쿨과 사실상 동일한 교육을 받은 자를 예비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시험 체제로 통합하는 것보다 더 현실에 맞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로스쿨 체제는 법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를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고, 4년간 법학을 공부한 법과대학 졸업자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로스쿨 졸업자보다 법학지식이나 법적 사고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로스쿨은 등록금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활로는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법시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는데는 로스쿨로 단일화하기 보다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이라는 '투 트랙' 시스템으로 자유롭게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스쿨 입학과정은 '정성평가'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의 '폐쇄성'과 '독점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평가 자체가 주관적이고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평가요소를 구성하고 있고, 대부분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해진다. 결국 로스쿨은 고급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특권계층들이 유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와는 대치된다. 이는 기회의 균등에서 어긋나고, 기회의 편중으로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으로 사법시험의 존치가 절실하다.

사법시험의 매력이라면 학력을 따지지 않으며 대학의 서열을 보지 않는 공정함에 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제대로 학교에 못 다닌 사람,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학업을 중단한 사람, 이름없는 대학을 나온 사람 등등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로스쿨은 학벌과 연령에 의한 차별 논란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정성평가라는 명분하에 항목별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고 한마디로 '대학 마음대로 뽑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외무부 장관 딸 특채사건, 트위터 파동을 보듯 공정하지 않은 우리 사회 속에서 면접 중심의 입학은 정착하기 어려운 문화다. 혈연, 지연, 학벌로 얽히고 설켜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의 보루인 사법시험의 존치는 당위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