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창립 22주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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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창립 22주년 맞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9.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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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헌법재판연구원’ 출범

어두웠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민주화를 향한 온 국민의 열망을 모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위하여 1988년 9월 1일 창립된 헌법재판소가 창립 22주년을 맞았다.


22년전 헌법재판소가 창립될 당시만 해도 헌법의 최고성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개념은 장식적,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창설은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약 19,400여건에 이르는 각종 심판사건이 접수되어 18,740여건을 처리했다.


이러한 사건의 처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일관되게 밝히면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그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듯 최근 수년간의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기관 중 1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성공적인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사건의 기각결정 △신행정수도이전사건의 위헌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사건의 결정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사건의 결정 등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사법적으로 판단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적격 제한의 헌법불합치결정’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 불합리한 인신구속이나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다수의 위헌결정 선고 및 수형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상 기본권의 구현에도 앞장섰다.


또한 동성동본 결혼금지 규정의 위헌결정, 호주제와 자(子)로 하여금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규정에 대한 위헌선언,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합헌결정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족제도에 관련하여서는 평등한 개인으로서 헌법질서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외에도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광고 등 상업광고의 규제에 관한 위헌심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한편, 지난 4월 21일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1년 1월 헌법재판연구원이 출범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의 발족으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의 중?장기적 연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제도를 개선?발전시키고, 주요 헌법적 쟁점과 관련된 사전조사 연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풍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 법조인, 헌법재판소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사회를 통합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어진 소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가운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꽃피우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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