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고령자 '맞춤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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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고령자 '맞춤교육' 필요
  • 법률저널
  • 승인 2002.11.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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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이상 합격자 전문변호사 교육 '부족'

 

사법고시 1000명 시대로 돌입하면서 고령합격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사법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판·검사 임용에만 집중돼 실제 합격 정원을 늘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 년새 사법고시 정원이 늘면서 사법연수원생들의 취업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사법연수원 27기(수료연도 1998년) 이후 31기(수료연도 2002년)까지 기수별 비법조직 진출내역을 보면 27기가 전체 수료자 315명 중 2명으로 0.6%의 비중이었지만 31기에는 전체 수료자 712명 중 55명으로 7.7%로 4년만에 1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 합격자 추이를 보면 1994년도 시험에서 36세 이상 합격자가 전체 290명 중 4명으로 1.4%였지만 2001년도 시험에서는 전체 합격자 991명 중 73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 전체 합격자 801명 중 32명으로 4%인 것을 감안하면 사법고시 1000명 시대로 들어선 2001년부터 36세 이상 고령 합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듯 36세 이상 고령 합격자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사법연수원의 대처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 현재 판·검사 임용 상한 연령이 검사 만 36세, 판사 만 37세 선에서 형성되고 있어 대다수 고령 합격자는 대형 로펌이나 중소 로펌에 들어가는 등 변호사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로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록 법무법인 채용 기준에 상한 연령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젊은 지원자가 유리하다. 국내법인들의 신입 변호사 채용 상한 연령을 보면 대체로 만 35세~36세로 판·검사 상한 연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종 법무법인의 채용 담당자는 "신입 변호사 채용에 상한 연령의 기준은 없지만 최근 2년간 채용된 변호사의 상한 연령이 만 35세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채용 담당자는 "신입 변호사 채용에 있어 연령 제한(상한 연령)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의 지원자들 간이라면 연령이 적은 쪽이 유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다 하더라도 그간의 사회(직장)경험이나 다른 자격시험합격 등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연령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고령합격자가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담보하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연수원 고령 합격자들은 연수원에 들어가면서 자기 경력을 살려 전문 변호사의 길을 개척하기를 원한다. 송병춘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장은 "대부분의 고령 합격자들이 사회에서 금융, 보험, 증권 등의 현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아 판·검사보다 전문변호사의 길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실제 연수원 교육은 판·검사 임용에만 맞춰져 전문변호사의 길을 생각하는 연수생의 경우 마땅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수원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고령합격자를 위한 전문변호사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계획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화·국제화를 부르짖으며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취지로 사법고시 정원을 1000명으로 늘렸던 관계 당국은 여전히 판·검사 임용이라는 획일화된 교육 방식으로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재 자구책으로 자치회 홈페이지(www.prelawyer.or.kr)를 개설하고 연수원간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는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는 28기부터 운영된 '변호사 준비 모임'을 강화하고 연수 제도 개선을 위해 연수원 상호간의 의견 나누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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