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전문가 채용, ‘PSAT'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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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전문가 채용, ‘PSAT' 도입 논의
  • 법률저널
  • 승인 2010.08.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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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상한제 도입’도 검토

행정안전부는 19일 서류, 면접으로만 선발되는 5급 전문가 채용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직적격성 시험(PSAT)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5급 전문가 공채의 본래 취지는 민간 전문가를 데려옴으로써 채용 경로의 다양화를 꾀하고자한 것”이었다면서 “민간 기업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에게 별도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하려 했으나, 이를 두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 대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 공청회를 열고 지속적인 토론을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적격성 시험(PSAT)의 도입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또 전문가 채용이 특정 직종이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직종별 상한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고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후 로스쿨, 회계사 등 특정 직종에서 5급 전문가 선발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직종별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채용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행시 개편안을 두고 정두언 의원 등 여당 측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두언 의원은 “5급 전문가 공채 추가 개편안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유층 출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문호를 축소하는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게 된다”며 “과거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선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게 될 경우 ‘정치적 임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문화수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특수층 자녀를 위한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정부가 관련 법안을 낼 경우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역시 "부모의 배경이나 돈이 없어도 고위 공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실상 제한을 받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그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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