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체포장면 방영도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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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체포장면 방영도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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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현행범 체포장면을 피의자의 동의없이 촬영해 방영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불법과외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전 E여대 음대교수 최모씨(47·여)가 국가와 모 방송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던 1심을 깨고 방송사와 취재기자의 책임만을 인정해 최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경찰과 동행한 취재기자가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개인 음악연습실에 들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과 체포장면 등을 촬영해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보도, 방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9년 1월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음악연습실에서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다 불법과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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