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최소한의 윤리적 소양 평가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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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 최소한의 윤리적 소양 평가여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08.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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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제도발전 실무위원회, 윤리시험 의견 표명
“응시지역도 지역배분 고려” 주장

오는 10월 9일 첫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은 난이도 위주가 아닌 최소한의 윤리적 소양 평가여야 하고 응시지역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 실무위원회는 지난 5일 ‘법조윤리시험 시행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실무위원회는 “법무부는 법조윤리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25개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므로 변호사 진출의 관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위원회는 “법조인으로서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근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를 피하고, 특히 이번 시험이 최초인 만큼 출제 예상 시안을 공개하여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장소와 관련해, 실무위원회는 “서울에서 실시해야만 시험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제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고시가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고 지역별 응시인원 수에 따라 시행이 더 쉽거나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실무위원회는 “서울 외 소재 13개교의 약 1천여명의 학생들이 80분의 시험을 위해 숙박비, 교통비 등 제반비용 부담과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과 마찬가지로 9개 권역에서 실시하거나, 현재 사법시험 1차 시험과 같이 고등법원이 위치한 5개 권역에서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최근 법률저널을 통해 시행 첫 해라는 점, 지역 응시자가 적어 시험 관리상의 애로가 많다는 점 등의 이유로 서울지역에서의 실시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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