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인회계사 1월 1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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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 1월 12일부터 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10.08.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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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서류접수

지난 9일부터 내년에 실시되는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서류 접수에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인 시험일정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서류와 응시원서의 접수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 초순경에 공고되는 '시험시행계획'에 앞서 '시험서류 접수계획'을 예비수험생에게 공지하여 시험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은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보다 먼저인 2010년 11월 26일(금) 17시에 마감되므로 올해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하여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자는 마감일시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학점이수소명신청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학점이수소명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은 시험공고일(2011년 1월 초 예정)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로 2011년 1월 21일 17시까지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미 확인받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표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한다.


경력자로 인정받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재차 제1차시험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서류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회계제도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만 입력하거나, 증빙자료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미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취득한 수험생은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에도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011년 1월 12일부터 26일 20시까지, 2차시험은 2011년 5월 12일부터 26일 20시까지다.


2011년도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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