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ㆍ오피스텔 가스요금 ‘인하’
상태바
고시원ㆍ오피스텔 가스요금 ‘인하’
  • 법률저널
  • 승인 2010.08.09 0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식경제부, 주택용 요금 적용으로 6~8% 내리기로
 
 이번 달부터 고시원과 오피스텔의 가스요금이 최대 8%까지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8월 1일부터 고시원,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영업용 요금이 적용되던 고시원과 업무난방용 요금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이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에 포함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고시원은 약 6.4%(49.16원/㎥), 오피스텔은 약 8.2%(63.95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며 연간 고시원 약 38,934원, 오피스텔 약 50,648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지식경제부는 전망했다.
 
송은영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