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법무부는 지난해말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소송제기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배상결정을 받도록 했던 것을 바꿔 배상신청과 소 제기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례비. 요양비 이외에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도 사전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속을 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 전결로 신속히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망시 본인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 가족전체 위자료가 5천만원 가량이 되도록 했으며 상해.명예훼손의 경우도 위자료를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배상결정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없는 점 등 때문에 교통사고 등 정형화된 사건이나 소규모 피해 사건, 신속한 피해배상이 필요할 경우에 편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배상 제도는 직권으로 신속히 사건을 조사해 배상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특히 미군의 공무상.비공무상 불법행위과 관련한 협정배상 사건의 경우 유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