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확대뿐만 아니라 점수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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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확대뿐만 아니라 점수조정도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8.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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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 법원행시,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 대부분이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을 모두 영어검정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사법시험에서만 지텔프, 플렉스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가해 주십시오." "영어시험의 확대뿐 아니라 영어시험간 난이도 차이를 반영하는 영어점수의 기준점수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법시험법시행령에 따르면 토익은 700점, 텝스는 625점인데 이는 시행될 당시에는 적정한 기준일지 모르나 현재 시점에서는 영어시험간 난이도의 격차가 시행령 제정 당시보다 차이가 많이 나므로 토익의 기준점수 700점에 대한 텝스의 기준점수 625점에 대한 하락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어시험에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이 두가지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를 확대해 달라는 것과 시험간의 기준점수 조정이다. 현재 사법시험의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3종류 뿐이다.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은 셈이다. 하지만 2001년 영어대체 시험이 확정된 이래 새로운 영어능력시험이 개발되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시험종류의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다른 고시에서는 지텔프, 플렉스 등 다른 영어능력검정시험도 가능한데 굳이 사법시험에서만 3종류로 한정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텝스 선택자들은 2007년부터 뉴토익의 시행과 텝스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하여 텝스와 다른 영어 시험과의 점수 기준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에 토플 CBT시험이 도입되고 2006년에 토플 iBT와 뉴토익이 실시되었지만 영어시험간의 기준점수는 2001년 사법시험법시행령 제정 당시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급히 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7년에 작성된 텝스관리위원회의 환산표에 따르면 현재 사법시험의 토익 기준점수인 700점은 텝스의 경우 572-577점에 해당돼 현재 텝스 기준점수(625점)에 비해 48-53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플 CBT(197점)와 iBT(71점)의 기준점수도 텝스는 512-516점에 해당되어 현재 텝스 기준점수보다 무려 10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험생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지난 2월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텔프, 플렉스 등 영어과목의 확대는 이미 다른 국가고시에서 대부분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서도 채택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연구결과가 어떻든 간에 영어시험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굳이 사법시험만 3종류의 영어로 한정해야 할 특단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어성적의 기준점 조정이다. 텝스 선택자들은 현행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수험생간 형평성을 고려해 하루속히 기준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기준점 변경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텝스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영어시험간의 환산표가 다른 영어시험 주관기관도 인정할 만큼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텝스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환산표 이외에 그럴만한 것 또한 없는 상황이고, 텝스가 국가공인영어시험으로 채택되어 있고 그런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무조건 부정만 할 수 없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토플, 토익, 텝스간 적정 상관관계표가 작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법시험에서 점수 조정을 할 경우 다른 국가고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력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적정 상관관계표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기준점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물론 환산표가 바뀔 때마다 시행령을 고쳐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에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환산표가 그리 자주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영어시험 확대 못지 않게 영어점수 조정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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