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훈장증 직급 표기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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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훈장증 직급 표기 자율
  • 법률저널
  • 승인 2010.08.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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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ㆍ포장, 표창장, 모범공무원증서 기재사항 개선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훈장이나 정부표창을 받을 때 직급을 표기할지 또는 계급을 표기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훈장증과 정부표창의 직급란을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표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상훈법시행령」개정안이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훈장증서 등에는 수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 중 운전원, 방호원, 위생원 등 일부 직렬은 증서에 직급 대신 계급을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계급보다 직급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직급을 표기하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는 “훈장이나 정부표창은 국가에서 주는 명예이자 개인의 자랑이지만 가족이나 이웃에게 기능직 명칭을 밝히기를 꺼리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또한 공무원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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