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영어과목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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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영어과목 확대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10.07.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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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텔프, 플렉스 추가될 듯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 나온 후 검토

"행정·외무고, 법원행시,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 대부분이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모두 영어검정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사법시험에서만 지텔프, 플렉스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가해 주십시오."


"영어시험의 확대뿐 아니라 영어시험간 난이도 차이를 반영하는 영어점수의 기준점수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법시험법시행령에 따르면 토익은 700점, 텝스는 625점인데 이는 시행될 당시에는 적정한 수준일지 모르나 현재 시점에서는 영어시험간 난이도의 격차가 시행령 제정 당시보다 차이가 많이 나므로 토익의 기준점수 700점에 대한 텝스의 기준점수 625점에 대한 하락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어시험에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이 두가지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를 확대해 달라는 것과 시험간의 기준점수 조정이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은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3종류 뿐이다.


하지만 2001년 영어대체 시험이 확정된 이래 새로운 영어능력시험이 개발되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시험종류의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험생들도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 영어시험의 종류가 적다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다른 고시에서는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 다른 영어능력검정시험도 가능한데 굳이 사법시험에서만 3종류로 한정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가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 너무 협소해 복학생의 경우 일년에 몇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원서조차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텝스 선택자들은 2007년부터 뉴토익의 시행과 텝스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하여 텝스와 다른 영어 시험과의 점수 기준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에 토플 CBT시험이 도입되고 2006년에 토를 iBT와 뉴토익이 실시되었지만 영어시험간의 기준점수는 2001년 사법시험법시행령 제정 당시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급히 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텝스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시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07년에 새로운 환산표를 제작해 공개했다.


텝스관리위원회의 환산표에 따르면 현재 사법시험의 토익 기준점수인 700점은 텝스의 경우 572-577점에 해당돼 현재 텝스 기준점수(625점)에 비해 48-53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플 CBT(197점)와 iBT(71점)의 현재 기준점수도 텝스는 512-516점에 해당되어 텝스 기준점수보다 무려 10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환산표에 따라 텝스의 기준점수가 턱없이 낮게 나오자 텝스 선택자들은 현행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수험생간 형평성을 고려해 하루속히 기준점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이 텝스가 다른 시험에 비해 불리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토익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고시에서 텝스 선택자의 비율이 20% 웃돌았지만 최근에는 10%대로 떨어졌다.


한 수험생은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주관하는데 오직 토익으로 독점화되어 ETS가 독점 주관하는 형태처럼 보인다"며 비꼬기도 했다.  


수험생들의 요구가 제기되자 법무부가 지난 2월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텔프, 플렉스 등 영어과목의 확대는 이미 다른 국가고시에서 대부분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서도 채택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한 수험가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 영어시험 상호간 점수상관관계의 적정성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과목 대체시험의 확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기준점 변경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에 대한 합격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익(350점), 텝스(375점)의 경우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에 대하여 일반응시자 합격기준에 듣기평가 비중을 제외한 점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읽기평가의 난이도가 듣기평가의 난이도 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단순 배점 비중만을 고려하여 청각장애자에 대한 합격기준을 설정한 현행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것.


법무부는 이달 말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해서 토플, 토익, 텝스 이외에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신규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을 확대하고 영어시험 상호간 점수 조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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