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전혁의원 권한쟁의 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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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전혁의원 권한쟁의 심판' 각하
  • 법률저널
  • 승인 2010.07.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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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불허한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국회의원(조전혁)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자료의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하자,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예컨대 법률안 제출권, 심의표결권 등)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실명자료”(이하 “이 사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자 전교조 및 그 소속 일부 교원들(이하 “이 사건 교원들”)은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단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가입현황의 공개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 사건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0. 4. 15. 가처분을 명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 결정)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위와 같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위 가처분 재판이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를 상대로, 2010. 4. 23.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교원들은 청구인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입현황을 공개하자 위 가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를 다시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0. 4. 27. 그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가입현황을 계속 게시할 경우 1일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 사건 교원들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1011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간접강제 재판도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며,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판 대상에 위 간접강제 재판을 2010. 4. 29. 추가하였다.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 사건을 심리하여 가처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고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처분재판’)가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가처분재판의 효력 유무” 및 “피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1011 사건을 심리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고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가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의 효력 유무”


결정이유의 요지


○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국가기관의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청구인은 헌법 제40조, 제46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조항들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제40조, 제61조) 또는 국회의원의 의무 또는 직무수행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조항들로부터 국회의원의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 입법작용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이 청구인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명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에 의한 국정조사요구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제출요구권(같은 법 제10조 제1항), 본회의 의결권(같은 법 제16조)을 비롯한 각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권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은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으로 인해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


○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청구인은, 법원이 국회의원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안 발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한다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가처분재판이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 역시 국회의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 법률안 발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가처분재판이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특정 법률안의 발의를 금지하거나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한침해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결국,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은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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